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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중국인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방의 사망에 따른단독 상속등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1. 13. 15:31

 

. 준거법 및 상속인의 지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상속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31조에서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생존하는 중국 국적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 관련 서류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구부(户口本)

중국의 호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배우자 관계 포함)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한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아포스티유(재외공관의 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2) 친속공증(亲属关系公证)

배우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중국 공증처의 공증서입니다. 호구부에 기재된 배우자 관계를 바탕으로 발급되며, 이 역시 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수입니다. 중국이 2023117일 아포스티유 협약을 정식 발효하면서 처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약 2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3) 사망증명서

 

중국의 공안부서(파출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요합니다.

 

2. 상속인(생존 배우자) 관련 서류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번호가 부여되어 있음으로 불필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주소증명서류

중국 거주 중인 배우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주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 중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

-. 중국 공증인의 거주사실증명 공증서(아포스티유 필요)

-.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신분증 원본제출 또는 확인

 

3) 여권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4) 동일인증명서(필요시)

성명이 변경되었거나 결혼으로 인해 등기부상 성명과 현재 성명이 다른 경우, 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동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또는 대체서류

 

1)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배우자는 한국에서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협의분할을 통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는 다음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명인증서(체류국 한국 영사에게 인증받은 협의서)

-.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아포스티유

 

-. 위임장에 의한 경우(추가):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증서

 

. 실무상 중요한 사항

 

1. 아포스티유 처리의 중요성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쌍인증(중국 외사판공식인증 + 주중한국대사관 인증)에는 2개월 가까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아포스티유 처리로 약 20일 내에 완료됩니다.

 

2.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의 장점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대신 상속을 증명하는 호구부, 친속공증, 사망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3.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중국 공문서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처리, 국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상속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중국 호구부와 친속공증의 준비에는 현지 민원대행사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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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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