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4다295135 | 사법정보공개포털 1. 사건의 기본 구조 형태: 소규모 동업(민법상 조합관계)에서 한 조합원이 자금·세무 관리를 담당.문제: 그 조합원이 매출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발생.결과: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고, 동업은 종료되어 이제 남은 일은 재산(잔여재산) 분배뿐인 상황.원고들(다른 조합원들)은 피고(자금·세무 담당 조합원)를 상대로, “조합이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지분(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쟁점 ① 조합원 개인이 손해배상채권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먼저, 이런 구조를 인정했습니다.전제: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