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내용을 실무에서 바로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1. 인·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 구분 | 세부 내용 | 매입금액 |
| 엽총소지허가 | 30,000원 | |
| 사행행위영업허가 | 복권 발행·현상업 | 500,000원 |
| 기타 사행행위업 | 300,000원 | |
| 주류판매업면허 | 도매업 | 100,000원 |
| 주류제조업면허 | 300,000원 | |
| 수렵면허 | 1종 / 2종 | 100,000원 / 50,000원 |
| 측량업 등록 | 50,000원 |
2.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1) 주거전용 건축물
| 주거전용면적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00㎡ 미만 | ㎡당 300원 | 동일 |
| 100㎡ 이상 ~ 132㎡ 미만 | 1,300원 | 1,000원 |
| 132㎡ 이상 ~ 165㎡ 미만 | 2,400원 | 2,000원 |
| 165㎡ 이상 ~ 231㎡ 미만 | 5,000원 | 4,000원 |
| 231㎡ 이상 ~ 330㎡ 미만 | — | 10,000원 |
| 330㎡ 이상 ~ 660㎡ 미만 | — | 17,000원 |
| 660㎡ 이상 | — | 28,000원 |
(2)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기준)
| 건축물 종류 | 매입기준 |
| 극장·영화관·유흥주점·게임장·테마파크 | ㎡당 4,000원 |
| 철근·철골조 건축물 | ㎡당 1,300원 |
| 연와조·석조 | ㎡당 1,000원 |
| 벽돌·블록조 | ㎡당 600원 |
| 관광숙박시설 | ㎡당 500원 |
3. 사업자 등록·허가
| 구분 | 매입기준 |
| 건설업·주택건설·주택관리업 | 자본금 × 2/1,000 |
|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업 | 자본금 × 1/1,000 |
| 공유수면매립면허 | 면허수수료 × 20% |
| 건설기계 신규등록 | 과세표준액 × 5/1,000 |
4. 부동산 등기 (상세 정리)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유상·무상), 저당권 설정으로 나뉘며, 모두 시가표준액 또는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소유권 보존·이전 (매매 등 유상취득)
① 주택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지방 |
| 2천만~5천만 미만 | 13/1,000 | 13/1,000 |
| 5천만~1억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1.6억 미만 | 21/1,000 | 16/1,000 |
| 1.6억~2.6억 미만 | 23/1,000 | 18/1,000 |
| 2.6억~6억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 이상 | 31/1,000 | 26/1,000 |
② 토지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지방 |
| 5백만~5천만 미만 | 25/1,000 | 20/1,000 |
| 5천만~1억 미만 | 40/1,000 | 35/1,000 |
| 1억 이상 | 50/1,000 | 45/1,000 |
③ 주택·토지 외 부동산(상가·공장 등)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지방 |
| 1천만~1.3억 미만 | 10/1,000 | 8/1,000 |
| 1.3억~2.5억 미만 | 16/1,000 | 14/1,000 |
| 2.5억 이상 | 20/1,000 | 18/1,000 |
2)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지방 |
| 1천만~5천만 미만 | 18/1,000 | 14/1,000 |
| 5천만~1.5억 미만 | 28/1,000 | 25/1,000 |
| 1.5억 이상 | 42/1,000 | 39/1,000 |
3) 저당권 설정·이전
| 구분 | 매입기준 |
| 설정금액 2천만 이상 | 설정금액 × 10/1,000 |
| 상한 | 최대 10억원 |
5. 실무 계산 예시 (서울 vs 지방)
예시 ①: 서울 아파트 매매
• 시가표준액: 5억원
• 적용구간: 2.6억~6억 미만 (서울)
→ 5억 × 26/1,000 = 13,000,000원
예시 ②: 지방 아파트 매매
• 시가표준액: 5억원
• 적용구간: 2.6억~6억 미만 (지방)
→ 5억 × 21/1,000 = 10,500,000원
예시 ③: 서울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 3억원
→ 3억 × 10/1,000 = 3,000,000원
6. 공유지분·공동주택 계산 실무 예시
1) 공유지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칙: 전체 시가표준액 × 본인 지분율 → 산정가액에 요율 적용
예시
• 서울 소재 토지 시가표준액: 4억원
• 공유지분: 1/2
→ 지분가액: 2억원
→ 적용요율(서울·토지 1억 이상): 50/1,000
➡ 국민주택채권 = 2억 × 50/1,000 = 10,000,000원
📌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경우 → 합산 후 지분 적용
2) ⃣ 공동주택(아파트) 계산 방식
원칙: 세대별 시가표준액 기준 (대지지분 분리 계산 ❌)
예시
•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6억원
→ 적용요율(6억 이상, 서울): 31/1,000
➡ 국민주택채권 = 18,600,000원
7. 소유권 이전 + 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각각 별도 산정 → 합산(가장 빈번한 실무 오류 지점)
계산 구조:
① 소유권 이전: 시가표준액 기준
②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또는 설정금액 기준
실무 예시
•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원
• 근저당 설정금액: 3억원
① 소유권 이전
→ 5억 × 26/1,000 = 13,000,000원
② 근저당 설정
→ 3억 × 10/1,000 = 3,000,000원
➡ 총 국민주택채권 = 16,000,000원
8. 부동산 등기 관련 매입 면제 대상 요약표
| 구분 | 면제 내용 |
| 국가·지자체 | 전면 면제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전면 면제 |
| 종교단체 | 종교용 건축물 등기 면제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용 부동산 면제 |
| 학교법인 | 교육용 부동산 면제 |
| 농업인·어업인 | 영농·영어 목적 농지 취득·저당 면제 |
| 주택금융공사 보증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저당 면제 |
| 건축허가 시 기매입 | 동일 건축물 보존등기 면제 |
| 조세 담보 저당 | 분납·연납 목적 담보 면제 |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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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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