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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사례]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행사 요건 비교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1. 5. 14:49

 

미등기상호의 경우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상호권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등기상호의 경우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행사에 대한 예시 또한 알고 싶습니다.

 

 

상호전용권은 타인의 부정한 상호 사용으로부터 자신의 영업상 신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상호의 등기 여부에 따라 행사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행사 요건

 

등기상호의 경우 상호전용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등기상호 권자는 다음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정한 목적의 입증만 필요하며, 손해발생 염려의 입증은 불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상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입니다.

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상호 권자는 단순히 타인이 자신과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부정한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항목 등기상호 미등기상호
부정한 목적 입증 불필요 (추정됨) 필수 (권자가 입증해야 함)
손해염려 입증 불필요 필수
입증책임의 방향 피고인(상호 사용자)에게 전환 원고인(상호권자)가 부담
법적 효과 상호사용폐지청구 용이 상호사용폐지청구 어려움

 

등기상호의 경우 부정목적 추정규정이 작동하면,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가 자신에게 부정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역의 입증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등기상호 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정책입니다.

2. 미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행사 요건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미등기상호의 경우 상호전용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이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것 - 양 상호의 유사성 정도를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상호권자가 부정한 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호권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것 - 단순히 손해 가능성이 아니라 손해발생의 개연성·염려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등기상호의 경우 부정목적에 대한 추정이 없으므로, 상호권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호 선정 경위, 광고 방식, 영업 규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정목적을 추론해야 합니다.

3. 입증책임의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등기상호의 경우, 부정목적과 손해염려 입증의 책임이 상호 사용자에게 전환됩니다. 반면 미등기상호의 경우, 상호권자가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 내 동종영업에서 등기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목적이 추정되므로, 사용자가 부정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호사용폐지청구가 인용됩니다.

4. 실무 예시

 

1) 등기상호 사례

 

이 서울 강남구에서 등기상호 "참숯불고기집"으로 동종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남구에서 "참숯불고기집"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등기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은 상호전용권 행사 시, 이 강남구에서 동일 상호로 등기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부정목적이 자동으로 추정되므로 "나는 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상호사용폐지청구가 인용됩니다.

2) 미등기상호 사례

 

이 서울 강남구에서 미등기상호 "별미국밥"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남구에서 "별미국밥"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호전용권을 행사하려면, 다음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의 상호가 자신의 영업으로 혼동될 수 있는가.

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의 신용을 이용하려는 의도).

의 영업으로 인해 이 매출 감소,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가.

만약 이 강남구에서 "별미국밥"으로 유명하고 이 이를 알면서도 같은 상호를 선택했다는 정황, 그리고 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상호등기의 실익

 

상호등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호전용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등기상호는 부정목적 추정으로 인해 상호권 행사 시 입증 부담이 대폭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일한 지역·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 등기상호 권자는 상호사용폐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선의의 상호권자를 보호하고, 영업의 신용과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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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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