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인데요 저는 어릴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제가 17살때쯤 아빠가 돌아 가셨다고 해서 상속포기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삼촌(큰아빠)기혼 이었습니다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저희 아빠가 3남중에 막내 였고 큰삼촌 첫째 분입니다 둘째 삼촌과 제가 남아 있는 생태 2째 삼촌도 기혼이고요 아빠랑 엄마이혼후 저는 완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았구요 상속포기진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둘째삼촌이 1순이고 제가 2순위라고 하는데 햐야 하는지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
안녕하세요. 많이 복잡하고 마음 쓰이는 상황이시겠어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런 법적 절차까지 신경 쓰셔야 해서 부담이 크실 텐데, 하나씩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도 큰아버님의 채무(빚)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되는 이유 (대습상속)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더라도 아버님과의 법적인 친자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원래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가 되지만, 만약 큰아버님에게 자녀가 없거나 그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 큰아버님의 형제는 [둘째 삼촌]과 [돌아가신 아버님] 두 분입니다.
- 이때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받으셔야 했던 상속 지분을 자녀인 질문자님이 대신 이어받게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둘째 삼촌이 1순위, 질문자님이 2순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둘째 삼촌과 질문자님이 '동순위(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절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과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번 큰아버님의 사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큰아버님에게 빚이 많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버리면, 큰아버님의 빚을 질문자님이 물려받아 갚아야 하는 상황(단순승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둘째 삼촌과 소통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① 큰아버님의 선순위 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는 경우
- 그분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가족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인 둘째 삼촌과 질문자님에게 상속권이 넘어옵니다.
② 둘째 삼촌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하기
- 큰아버님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둘째 삼촌과 질문자님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또는, 둘째 삼촌이 대표로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하고,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③ 조치 기한
- 이 모든 절차는 큰아버님의 사망 사실(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부모님의 이혼이나 과거 아버님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큰아버님의 빚을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빚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포기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서류 준비나 법원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둘째 삼촌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거나 근처의 법률 전문가(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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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전문)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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