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3다216388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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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구조
등장인물 정리
역할 당사자
| 원고 (투자자) | ○○은행 |
| 피고 1·2 (ABCP 발행·유통자) | △△투자증권, ◇◇◇투자증권 |
| 피고 3·4 (신용평가사) | □□□신용평가, ♡♡신용평가 |
| 보증인 | 중국 ▽▽▽집단(소외 1 회사) |
거래 구조 요약
- 거래 구조와 판결의 핵심 법리를 시각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요지
쟁점 1 — ABCP 발행·유통자의 투자자보호의무 [판결요지 2]
ABCP는 일반 기업어음과 달리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상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위험요인·투자회수구조에 따라 투자위험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증권사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보 생산·제공 의무입니다. ABCP의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구조 등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ABCP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들이 ABCP에 투자하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로 신용평가 관련 의무입니다. ABCP 발행·유통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로서,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직접 권유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 확장입니다. ABCP 발행·유통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책임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것에 기인하므로 그가 직접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아닌 투자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증권사들의 구체적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증권사들의 직원은 SAFE등록 완료가 신용평가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알면서도, 최종 제출된 법률의견서가 'SAFE의 역외보증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는 원론적 추론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SAFE등록이 완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 회사 직원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본토의 100% 개런티', '현지 로펌의 100% 보증'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은 해결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도, SAFE등록 미완료로 인한 유동화자산 위험을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 인과관계 [판결요지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즉,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가 올바른 정보를 받았다면 그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쟁점 3 — 손해발생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결요지 4, 5] ← 파기환송 핵심
이 부분이 이번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핵심 쟁점입니다.대법원이 이 부분에서 제시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8년 11월 9일 ABCP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만기 이후 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ABCP 만기일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역시 이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변론종결일을 손해발생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지연이자 기산점이 수년 앞당겨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배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쟁점 4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 [판결요지 1]
원고는 소외 2 회사(중간 매도인)를 대위하여 피고 증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소외 2 회사)의 자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권자(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는 보전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소외 2 회사의 무자력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전 필요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3. 판결의 실무적 의의
첫째, ABCP 사건에서 피해 투자자는 자신이 직접 해당 증권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지 않더라도 ABCP 발행·유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중간 유통 단계에서 소외 2 회사로부터 ABCP를 매입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증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손해액 산정 공식은 '투자금 총액 - (처분·기타 방법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며, 손해발생일(=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미회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즉 통상 금융투자상품의 만기일이 됩니다. 이 기준을 원심이 놓쳐 파기환송된 것이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 주장은 반드시 만기일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책임 비율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 증권사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투자자 측의 과실(투자판단 미흡 등)이 책임 제한 사유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신용평가사(피고 3·4 회사)에 대한 상고는 이번 판결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바, 그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가사의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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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전문)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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