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랑 같이 계신분이 있습니다. 15년이상이 되었고 집은 엄마집입니다. 엄마는 생활비로 80만원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경우 그집 딸들이 사실혼이라며 엄마재산에 대해 딴지를 걸지 걱정이 됩니다. |
어머님께서 오랜 기간 누군가와 함께 생활해 오셨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상속이나 재산권 분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나 그 자녀들(딸들)이 어머님의 재산(집)에 대해 무작정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상속권을 요구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불안감을 덜어내실 수 있도록 법적인 핵심 포인트와 대응책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부부) 상태여야만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분이 어머님의 집을 상속받거나 그분의 딸들이 "우리 엄마(아빠) 몫의 상속재산이다"라며 지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의 직계비속(질문자님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2.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며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주관적 요건: 단순한 동거를 넘어 실제로 부부로서 살겠다는 '혼인의사의 합치'
- 객관적 요건: 가족 행사에 동반 참석,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이 부부로 인식함 등 '사회적 실체'
단순히 주거를 공유하고 가사 노동이나 동거의 대가성으로 월 8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받은 조력 관계라면, 법원에서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 '재산분할청구'
상속권은 없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생전에 관계가 해소(결별)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15년 동안 동거하며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으니 집값의 일부를 달라"고 나올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어머님 명의의 특유재산(원래 어머님 집)이라 하더라도 동거 기간이 15년으로 길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사 노동이나 생활비 보조 등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딸들이 직접 어머님 재산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당사자(함께 계신 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 지금 해두면 좋은 선제적 대응 방안
향후 상대방이나 그 자녀들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걸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금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통장 내역 관리):
- 매달 받는 80만 원이 '혼인 생활비'가 아니라, 주거 제공에 대한 '차임(월세)' 또는 '공동 생활비 분담조'라는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장 적요란에 '월세' 또는 '생활비 분담' 등으로 기록이 남으면 좋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부존재 약정 또는 서면 작성:
- 현재 두 분의 관계가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전제로 한 법적 부부가 아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동거인 관계임을 상호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두는 방법입니다. (예: "향후 서로의 재산에 대해 일체의 권리(재산분할, 상속 등)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
- 유언공증 또는 신탁 제도의 활용:
- 어머님께서 건강하실 때 "이 집은 내 자녀(질문자님 등)에게 상속한다"는 취지로 유언공증을 받아두시거나, 은행 등을 통해 신탁을 설정해 두시면 사후에 상대방 측에서 집을 무단 점유하거나 처분을 방해하는 것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정서적인 관계가 깊겠지만, 재산 문제는 미리 선을 그어두셔야 나중에 어머님과 질문자님 모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상태와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셔서 유언공증이나 서면 작성 등의 안전장치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 : 네이버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전문)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blog.naver.com
'법원사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대처방안 (0) | 2026.07.01 |
|---|---|
| [사례] 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0) | 2026.06.30 |
| [사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0) | 2026.06.29 |
| [대법원판례] 성보호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0) | 2026.06.29 |
| [대법원판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0) | 202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