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5다220458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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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경과
기본 구도
원고(매수인) → 망 소외인(매도인, 피고) 간 부동산 매매분쟁
단계 내용
| 소 제기 | 원고가 소외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이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으로 청구변경 |
| 핵심 사건 |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4. 10. 30. 피고(소외인) 사망 |
| 제1심 판결 | 사망 이후에도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판결 선고 (청구 일부 인용) |
| 항소 |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제기 |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 원고가 2025. 2. 3. 피고를 망인의 자녀인 **병(원심공동피고)**과 **정(소송수계피신청인)**으로 변경 신청 |
| 결정적 사실 | 정(소송수계피신청인)은 2025. 1. 23. 상속포기 신고 → 2025. 4. 24. 수리 |
| 원심 판결 | 원심은 병·정을 모두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 진행 후 판결 선고 |
| 대법원 결론 | 정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정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기각 |
2. 핵심 쟁점 및 법리
쟁점 1 – 소송수계(訴訟受繼)란 무엇인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이후 상속인 등 승계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소송수계라 하며, 수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절차가 재개됩니다.
핵심 원칙: 상속인만이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 상속포기의 효력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사망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내용
| 망인 사망 | 2024. 10. 30. |
| 정의 상속포기 신고 | 2025. 1. 23. |
| 상속포기 수리 심판 | 2025. 4. 24. |
| 법적 효과 | 2024. 10. 30.로 소급하여 정은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쟁점 3 –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의 효력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이는 절대적 상고이유인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법률에 따라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당사자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3. 원심의 잘못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놓친 것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善解)**하여 병과 정을 모두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기 전에 각 상속인별로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정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2025. 4. 24.)은 원심 변론종결(2025. 10. 2.)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처리
피고 구분 대법원 판단
| 병(원심공동피고) | 상속포기 없음 → 적법한 소송수계인 → 해당 부분 그대로 유지 |
| 정(소송수계피신청인) | 상속포기 수리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파기환송 + 소송수계신청 기각 |
4. 실무상 시사점
당사자 사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상속인 전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법정상속인 전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②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조회 상속포기 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에 조회하거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신청 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③ 수계신청 시점의 관리 소송수계신청 후에도 상대방의 상속포기 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신청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④ 상속순위에 따른 수계인 변동 가능성 고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으로 수계인이 변경되므로, 상속포기가 확인된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의 수계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5. 결론 요약
이 판결은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사람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처음부터 부적법하다"**는 명확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며, 대법원은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수계 단계에서 상속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파기·환송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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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전문)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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