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신탁방식 추진 로드맵
주민통제형 전문집행 — 단계별 추진 안내
본 안내문은 신탁방식의 절차를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주민이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2026. 4. | OO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준비위
로드맵 개요 — 9단계 추진 흐름
아래 9단계는 현행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신탁방식 추진 순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동의요건과 주민 통제장치를 명시합니다.
| 단계 | 명칭 | 핵심 내용 | 법정 동의요건 | 주민 통제 포인트 |
| 1 | 주민 통제장치 설계 | 시행규정(안)·신탁보수 상한·해지조건·위탁자 명부 기준 확정 | 법정 의무 없음 (사전 설계 단계) |
통제장치 미설계 시 이후 신탁사 임의 집행 위험 |
| 2 | 주민설명회 및 사업성 공개 | 추정분담금·사업비·신탁방식 장단점 균형 설명 | 법정 의무 단계 (정보제공 의무) |
설명 내용의 정확성 반드시 법령 기준 준수 |
| 3 | 신탁사 공개모집 (사전 협약) |
신탁사 후보 건전성 검토 시행규정(안) 협의 ※ 이 단계 30% 동의는 사전 협약 절차 |
30% 동의 + 공개모집 (지정 동의요건과 별개) |
신탁보수·step-in· 해지조건 계약 반영 필수 |
| 4 | 법정 동의 확보 (★ 핵심 단계)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조합설립과 동일 수준) |
동의서에 신탁보수· 시행규정·신탁계약 내용 포함 필수(제27조④) |
| 5 | 사업시행자 지정 | 관할 행정청이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고시 | 행정청 처분 | 지정 후 추진위·조합설립인가 효력 소멸 |
| 6 | 사업시행계획인가 (★ 2차 동의) |
사업시행계획 수립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
★ 과반수 +토지면적 1/2 이상 (재차 필요) |
전체회의 의결 전 자료 사전 공람 필수 |
| 7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
전체회의 의결 (인가 전 30일 공람) |
총회 절차 하자 시 이전고시까지 무효 가능 |
| 8 | 착공·분양 | 공사 진행, 분양신청 | 전체회의 의결 (주요 설계변경 시) |
공사비 기성금 지급 전 사용내역 검증 계약화 |
| 9 | 준공·청산 | 입주, 청산금 정산 | 전체회의 의결 (청산금·비용 징수) |
채무 전액 변제 후 잔여재산 배분 원칙 |
| 1단계 주민 통제장치 먼저 설계한다 |
| 핵심 원칙: 신탁방식의 성패는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신탁사를 찾기 전에 주민이 통제장치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신탁사가 제안한 계약 조건에 주민이 끌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통제장치를 먼저 확정한 뒤 신탁사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1-1. 위탁자 명부 기준 확정
분양신청권·의결권·정산권은 위탁자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탁자 명부 기준이 불분명하면 상가소유자, 복합권리자 등이 배제되어 장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확인 항목 | 세부 기준 및 유의사항 |
| 대지 소유자 | 지목·등기 기준 확인. 분할·합병된 필지 포함 여부 검토 |
| 상가(근생) 소유자 | 상가 임대수익 추구 성향 → 위탁자 포함 여부 및 분양신청 방식 사전 합의 필요 |
| 다주택 소유자 | OO 1구역·5구역 조합 분양신청 대상자는 본 사업 주택분양신청 제외 대상 (제76조 관련 검토 필수) |
| 국·공유지 | 전체 면적의 15.8%(4,571㎡). 사업참여 방식 및 관리청 협의 선행 필요 |
| 공유지분 | 대법원 2024두52427: 위탁자 지위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 공유지분 소유자의 위탁자 지위 기준 명문화 필수 |
1-2. 시행규정(안) 핵심 조항 설계
국토부 표준시행규정을 기초로 아래 조항을 반드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 조항 항목 | 권고 기준 (표준안 대비 강화 사항) |
| 신탁보수 상한 | 정액형 또는 사업비 대비 상한(%)으로 명시. 사업비 증가 시 신탁보수 자동 증가 구조 차단 |
| 전체회의 의결 전 자료 공람 | 의결 14일 전까지 관련 자료 공람. 표준안(7일)보다 강화 권고 |
| 자금집행 증빙 | 시공사 기성금 지급 전 사용내역 검증. 프로젝트 전용계좌 운용 명시 |
| 신탁사 건전성 통지 의무 | NCR이 일정 기준(예: 150%) 이하 하락 시 주민에게 30일 내 통지 의무 |
| step-in 조항 | 신탁사 건전성 악화 또는 귀책 사유 발생 시 대체 사업시행자 투입 절차 명시 |
| 해지 요건 | 주민 75% 이상 찬성 또는 2년 내 사업시행자 미지정 시 해지 가능. 해지 비용 분담 기준 명시 |
| 용역업체 집중도 제한 | 계열사·관계회사 거래 집중도 상한 설정. 이해충돌 시 즉시 신고 의무 |
| 2단계 주민설명회 및 사업성 공개 |
| 법적 의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도정법 제27조③). 유의사항: 설명회에서 동의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안내하거나 사업성을 과장하면, 동의서 효력 분쟁 또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2-1. 설명회 필수 공개 항목
| 항목 | 공개 기준 및 유의사항 |
| 추정분담금 및 산출근거 | 블록별 추정분담금 및 계산 근거 명시 (법정 의무). 낙관적 수치만 제시 금지 |
| 총사업비 구성 | 공사비·신탁보수·금융비용·이주비·각종 용역비 항목별 명시 |
| 신탁방식 장단점 | 속도 프리미엄의 조건(PF 시장 상황), 동의요건의 정확한 수치, 리스크 균형 설명 |
| 신탁사 후보 건전성 | NCR·순익·신탁계정대·책임준공 노출도 자료 제공 (2025년 기준 공개자료 활용) |
| 조합방식과의 비교 | 동의요건·절차·비용·속도·주민통제 구조를 객관적으로 병렬 설명 |
| 법정 동의요건 안내 | 초기 지정: 3/4 이상 / 사업시행계획: 과반수+1/2 이 두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 |
| 3단계 신탁사 공개모집 및 사전 협약 |
|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항: 이 단계의 30% 동의 + 공개모집은 2024년 말 개정으로 신설된 사전 협약 절차입니다. 이는 신탁사를 먼저 찾기 위한 절차이며,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 동의요건(3/4 이상)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여 안내하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3-1. 신탁사 선정 평가 기준
신탁사 선정은 수수료 비교에 그치지 않고, 재무건전성을 핵심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우선순위 | 평가 항목 | 확인 기준 (2025년 공개자료 기준) |
| 1순위 | 재무건전성 | NCR(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권고 2025년 순이익 흑자 여부 신탁계정대 규모 및 차입형 비중 |
| 2순위 | 책임준공 노출도 | 책임준공 관련 소송·충당부채 규모 미이행 현장 수 및 대체시공 이력 |
| 3순위 | 도시정비 실적 | 주민형 재개발·재건축 준공·수주 세대 본 사업과 유사한 복합개발 실적 |
| 4순위 | 계약 조건 | 신탁보수 상한 수용 여부 step-in·해지·자금추적 조항 반영 의향 |
| 5순위 | 포트폴리오 안정성 | 리츠·담보신탁·도심복합 수익 다변화 여부 차입형 의존도 및 신규 수주 전략 |
3-2. 사전 협약 단계 필수 계약 조항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아래 조항을 강화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조항 | 권고 기준 |
| 신탁보수 one-list | 모든 수수료 항목(신탁보수·초기사업비·관련 당사자 수수료) 총액 공개 및 상한 명시 |
| 프로젝트 전용계좌 | 신탁사업 전용계좌 운용. 시공사 기성금 지급 전 사용내역 검증 절차 계약화 |
| 차입·담보·보증 제한 | 주민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 조달 금지 (2023년 국토부 제도개선 방향 반영) |
| step-in 발동 요건 | NCR 하락, 책임준공 불이행, 귀책 사유 발생 시 대체 사업시행자 투입 기준 명시 |
| 사업중단 정산 워터폴 | 사업 중단 시 채권자→신탁사→주민 순서의 정산 우선순위 명시 |
| 재동의 트리거 | 분담금이 설명회 제시 금액의 일정 비율(예: 20%) 초과 시 전체회의 재의결 의무화 |
| 4단계 법정 동의 확보 ★ 핵심 단계 |
| 법정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이는 재개발 조합설립(도정법 제35조)과 동일한 수준의 동의요건입니다. 동의율 확보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4-1. 동의서 필수 기재사항 (도정법 제27조④)
동의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동의서 효력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기재 항목 | 유의사항 |
| 설계개요 (건물 규모, 세대수 등) | 확정 전 추산치 기재 시 변경 가능성 명시 필요 |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 블록별 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
| 신탁보수를 포함한 분담기준 | 신탁보수 항목별 명시. 포괄 기재 금지 |
|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 | 신탁 해지 후 소유권 복귀 방식 및 조건 명시 |
| 시행규정 내용 | 1단계에서 확정한 시행규정 전문 또는 요약 첨부 |
| 신탁계약 내용 | 3단계에서 확정한 계약 조건 요약 첨부 |
4-2. 동의 확보 과정 리스크 관리
| ⚠ | 동의서 위조·동의서 매도·금품 제공은 도정법 벌칙 대상입니다. 동의 확보를 위해 외부 용역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활용할 경우, 별도 서면동의 및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59272).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과장 약속은 향후 준비위원회·신탁사 모두에 형사·행정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
| 5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
| 법적 효과: 관할 행정청(동작구청장)이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고시하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도정법 제27조⑥). 실무 포인트: 지정 고시일을 기점으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정 후 시행규정·신탁계약이 사실상 사업의 헌법이 됩니다. |
5-1. 지정 직후 확인 사항
• 지정 고시 내용 확인: 지정 범위·사업시행자 명칭·구역 경계 정확성 검토
• 전체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운영 방식 및 첫 의결 안건 준비
• 신탁사 건전성 초기 점검: NCR·신탁계정대 현황 첫 보고 요청
• 정보공개 체계 가동: 시행규정에 명시된 공람·열람 절차 즉시 시행
| 6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 2차 동의 |
| 법정 동의요건 (2차):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4단계(지정 동의)와 별개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정법 제50조⑦). 이 단계를 간과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인가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
6-1. 사업시행계획 전체회의 의결 사항
| 의결 항목 | 유의사항 |
| 시행규정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14일 전 공람 후 의결. 주민 불리한 변경은 재동의 트리거 검토 |
|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 | 블록별 사업비 배분 기준 명시. 설명회 제시 금액 대비 변동 내역 설명 |
| 시공자 선정 | 경쟁입찰 원칙. 입찰안내서 내용(이사비용 포함 제안 등) 전체회의 사전 확인 |
| 자금 차입 조건 | 차입 한도·금리·담보 조건 전체회의 의결 필수 |
| 사업시행계획서 | 블록별 건축계획·용적률·공공기여 내용 명시 |
| 7단계 관리처분계획 |
| 핵심 원칙: 관리처분계획은 사실상 최종 권리배분 기준표입니다. 총회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물론 후행 이전고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두6400 전원합의체). |
7-1. 관리처분 단계 핵심 체크리스트
| □ | 분양신청 기간 및 방법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
| □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블록별 권리가액 산정 기준 통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전체회의 의결) |
| □ |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비용 공제 근거를 정관·시행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대법원 2017두48437: 추상적 조항으로 비용공제 불가) |
| □ | 비동의자(분양신청 미신청자) 처리: 협의 성립 않으면 매도청구 절차 별도 진행 필요 (대법원 2023다211741: 점유 승계는 자동이 아님) |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
| 8·9단계 착공·분양·준공·청산 |
8-1. 착공·분양 단계 자금 통제
| 통제 항목 | 실행 방안 |
| 공사비 기성금 통제 | 시공사 기성금 청구 시 사용내역 검증 후 지급. 계열사·하도급 지급명세 주민 열람 가능하도록 계약화 |
| 설계변경 통제 | 주요 설계변경(사업비 5% 이상 영향)은 전체회의 의결 필요. 소규모 변경도 기록 의무 |
| 분양가 결정 | 전체회의 의결 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 시행규정에 명시 |
| 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 | 분기별 NCR·신탁계정대·책임준공 현황 정기 보고 요구 |
9-1. 청산 단계 핵심 원칙
| ① | 청산금 및 비용 징수방법은 반드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정법 제48조). |
| ② | 잔여재산 배분은 채무 전액 변제 완료 후 실시. 배분 우선순위 왜곡 시 불법행위 책임 발생 (관련 소송: 조합이 21억원 잔여재산 먼저 분배 후 채권자에 불법행위 인정) |
| ③ |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력(불가쟁력)을 얻으면, 이후 청산 단계에서 관리처분 하자를 이유로 청산금 처분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7단계 관리처분 단계의 절차 적법성이 청산 단계의 분쟁을 사전 차단합니다. |
사업 전 구간 리스크 관리 총괄
아래 리스크는 신탁방식 전 구간에서 공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시행규정에 대응 조항이 없으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 발생 가능 시점 | 대응 방안 (계약·시행규정 반영 필요) |
| 신탁사 건전성 악화 | 전 구간 | NCR 조기통지 의무 + step-in 발동 요건 계약화. 무궁화신탁 2024년 사례 참조 |
| 자금집행 불투명 | 6~8단계 | 프로젝트 전용계좌 + 하도급 지급명세 주민 열람. KOFIA 2025 모범규준 반영 |
| 위탁자 지위 분쟁 | 1단계 / 4단계 | 위탁자 명부 기준 사전 확정.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 (대법원 2024두52427) |
| 과장 영업·비정상 조건 | 3단계 | 손실보전 약속, 무이자 대지급, 시중금리 이하 제공 금지. KOFIA 2025 가이드라인 |
| 사업비 초과 | 6~8단계 | 재동의 트리거 + 설계변경 전체회의 의결 의무화 |
| 시공사 유착 | 6단계 | 경쟁입찰 원칙, 입찰안내서 내용 전체회의 사전 확인 |
| 절차 하자 | 4·6·7단계 | 각 단계 동의요건·의결정족수 엄수. 하자 발생 시 이전 단계로 소급 영향 |
| 속도 기대 괴리 | 전 구간 | PF 시장 상황 정기 점검. 2년 내 미지정 시 해지 조항 계약화 |
다음 단계 —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
| 1단계 착수 전 완료 필요 사항 ① 위탁자 명부 기준 확정 회의 개최 — 블록별 소유자 현황 정리 및 위탁자 포함 기준 합의 ② 법률 전문가 검토 착수 — 시행규정(안) 핵심 조항 적법성 검토 및 강화 조항 설계 ③ 신탁사 후보 건전성 사전 조사 — 2025년 공개 재무자료 기준 NCR·순익·신탁계정대 비교 ④ 주민설명회 일정 및 공개 자료 준비 — 추정분담금 산출근거, 조합방식 비교표 포함 |
|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일시: 추후 공지 예정 | 장소: 추후 공지 예정 설명회에서는 본 로드맵의 각 단계별 내용, 추정분담금 산출근거, 신탁사 후보 자료를 함께 공유합니다. 문의: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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