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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실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신청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4. 14. 14:06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나누는 과정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진행 절차

 

재산분할은 크게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법률혼과 달리 서류상 증명이 안 되므로, 단순 동거가 아닌 '주관적 혼인 의사''객관적 혼인 실체'가 있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 및 조회:

서로의 재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및 결정: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경제적 활동, 가사노동 등)를 바탕으로 법원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2. 필요 서류 목록

 

서류는 크게 인적 사항 증명, 사실혼 입증, 재산 상태 증명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 기본 인적 사항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현재 미혼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2)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핵심)

 

사실상 부부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관련(있으면):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결혼사진(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등).

생활 공동체: 주민등록상 장기간 동거 사실, 생활비 통장 내역(공동 관리), 보험금 수익자 지정 내역.

주변인 증언: 양가 경조사 참여 사진, 가족 행사에 며느리·사위로서 참석한 기록, 이웃이나 친구의 사실확인서.

 

3) 재산 증명 자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예금 및 주식: 은행별 잔액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서.

보험: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확인서.

퇴직금: 재직증명서 및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부채: 대출금 확인서, 부채증명서.

부동산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이나 통화 녹음 등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 청구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여도 주장: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상대방의 재산 증식에 대한 내조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이나 통화 녹음 등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필요한 취득세율은?

 

이혼(또는 사실혼 해소)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해당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질문하신 사실혼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혼과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1)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가장 일반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1.5%

(원래 유상취득이나 증여보다 낮은 특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목: 지방교육세(0.2%) 등이 추가되어 합계 약 1.62% ~ 1.7% 내외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징: 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받는 사람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2) 위자료 명목으로 인한 이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주는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율: 3.5% (증여와 유사한 세율 적용)

 

주의사항: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3) 사실혼 관계에서도 1.5% 혜택을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률혼에만 이 혜택을 주었으나, 대법원 판결(201636864) 이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시에도 동일하게 1.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판례 > 대법원 201636864 | 사법정보공개포털

다만,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법원의 조정조서/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구분 재산분할 (추천) 위자료
취득세율
(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1.5% 3.5%
양도소득세 없음 발생 가능 (주는 사람)
증여세 없음 없음
비고 사실혼도 특례 적용 가능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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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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