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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4. 22. 10:14

 

1.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최근 요양시설 등에서 입소 환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치매 노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된 재산은 병원비·요양비·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출되도록 지원합니다.

 

2. 법적 성격 공공신탁(Public Trust)

 

본 서비스는 **공법적 성격의 신탁계약**에 해당합니다. 수탁자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위탁자(치매환자 또는 후견인)와의 신탁계약에 기반하여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는 민간 신탁과 달리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므로 수익 추구가 아닌 수익자(치매환자) 보호가 최우선 목적입니다.

 

3. 지원 대상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0.5%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동거 여부, 재산 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대상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4. 위탁 재산의 범위 및 한도

 

위탁 재산의 범위는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며,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하여 **10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지원대상·이용료·위탁재산 범위·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하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은 **750**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핵심 주의사항:**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의사능력 없는 치매환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3조 참조).

 

6. 재산 관리 방식

 

서비스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대상자의 상태·상황·선호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요양비·생활비·용돈 등 월별 지출 계획과 지원인·대리인 지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계좌이체 방식이 기본이나, **5월 중순부터는 신탁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7. 계약해지 및 특별지출에 대한 규제 법률적 핵심 쟁점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 시까지**이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 요구나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지출이나 계약해지 요청의 경우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점은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의 해지가 사실상 제한되므로, 계약 전 재산 규모·생활 필요 금액·가족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 부존재 시에는 **민법 제6절의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9. 향후 일정

 

정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실무 담당자의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계약 능력 치매 중증도에 따라 본인 계약 유효성 문제 발생 가능 후견인 선임 우선 검토
계약의 불가역성 사망 시까지 계속되는 장기계약으로 해지 제한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 필수
위탁 재산 한정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대상 외 별도 관리 방안 병행 필요
우선순위 선별 750명 목표로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므로 조기 신청 권고
타 복지연계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통합돌봄과 연계 가능

 

본 서비스는 치매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공공제도로서, 의뢰인의 상황(치매 단계, 재산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유언대용신탁 등 기존 제도와의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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