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대표가 된 사람은 사실상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의 실무 총괄자”로서 준비해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정비구역 확인 → 명부 확정 → 동의서 징구 → 위원 구성 → 운영규정 정리 → 관청 제출 → 보완 대응의 흐름입니다.
1. 가장 먼저 할 일
발기인 대표가 되면 먼저 이 사업이 추진위원회 승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는지, 재개발·재건축 등 어떤 유형인지, 공공지원 대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틀리면 이후 동의서와 서류를 다 만들어도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의 첫 임무는 법적 전제조건 확인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리
대표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볼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상속, 신탁, 법인소유, 미등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 명부가 틀리면 동의율 계산 전체가 무너집니다.
3. 동의서 징구 계획 세우기
그다음은 동의서를 어떻게 받을지 설계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법정 서식에 맞춰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이후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표는 이 점을 설명·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설명자료와 고지문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발기인대회 운영
발기인대회에서는 대표가 회의를 실제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할 내용은 추진위원회 명칭, 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위원 후보, 운영규정 초안, 동의서 징구 방식, 이후 일정입니다.
회의 후에는 회의록, 참석자 명부, 의결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추진위원 선출의 적법성과 절차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5. 추진위원 후보 정리
대표는 단순한 발기인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 그리고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므로, 최소 인적 구성이 먼저 맞아야 합니다.
위원 후보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정리하고, 자격상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청은 위원 명단을 보면서 실제 운영 가능한 조직인지도 함께 봅니다.
6. 운영규정 초안 준비
대표가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 중 하나가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에는 위원장 직무, 감사 직무, 회의 소집, 의결방법, 회계처리, 해임 절차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운영규정이 부실하면 관청 보완이 나오기 쉽고, 내부 분쟁이 생기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은 형식문서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뼈대로 보셔야 합니다.
7. 제출서류 최종 점검
대표는 제출 직전에 서류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승인신청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 주소·성명,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발기인대회 회의록, 운영규정, 정비구역 고시자료를 보통 함께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부·동의서·위원명단이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8. 관청 접수와 보완 대응
대표는 서류 제출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관청은 동의율, 명부 정확성, 서식 적합성, 위원 구성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나오면 가장 먼저 명부와 동의서를 다시 봐야 하고, 필요하면 동의서 재징구도 해야 합니다.
즉 대표의 마지막 역할은 승인 전까지 보완을 끝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9. 대표가 준비해야 할 것 한눈에
-. 정비구역 지정·고시 여부 확인.
-. 토지등소유자 명부 확정.
-. 동의서 양식과 설명자료 준비.
-. 발기인대회 회의록 작성.
-. 추진위원 후보와 위원장·감사 후보 정리.
-. 운영규정 초안 작성.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최종 점검.
-. 관청 보완요구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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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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