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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2025므10716: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4.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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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

 

등장인물

  • 원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 (아내)
  • 제1심 공동피고 1: 원고의 남편
  • 피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여성)

사건 흐름

2017년 초   → 남편과 피고, 부정행위 시작
             ("마누라", "서방님" 등 카톡 교환)

2017년경    → 원고, 부정행위 사실 인지
             (피고에게 항의했으나 관계 지속)

2022.10.13. → 원고, 소 제기
             (남편에게 이혼 청구 + 남편·피고에게 위자료 청구)

2023.07.20. → 조정으로 이혼 성립

2025.04.10. → 원심(청주지법): 원고 패소
             "2017년에 이미 알았으니 소멸시효 완성"

2026.01.29.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 핵심 쟁점: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 사건의 핵심은 **"3년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심의 논리 (대법원이 틀렸다고 한 판단)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기산되므로, 2022년에 제기한 소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 → 청구 기각"

대법원의 논리 (올바른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2023년 7월 20일부터 3년이 기산된다 →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대법원이 정립한 3가지 법리

 

1️⃣ 제3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 (민법 제751조, 제76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남편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 즉, 피해 배우자는 남편에게도, 상대방 여성에게도 각각 또는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대법원은 위자료청구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구분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성격 부정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부정행위 → 혼인파탄 → 이혼이라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불법행위
소속 통상의 민사사건 가사소송 (다류)
시효 기산점 부정행위를 안 날 이혼이 성립된 날
손해 확정 시점 개별 행위 시 최종 이혼 시

 

3️⃣ 처분권주의 위반 (민사소송법 제203조)

원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로 임의로 바꿔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 실무적 시사점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의 전략적 선택지

부정행위 발생
      │
      ├─ 이혼하지 않는 경우
      │    └─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
      └─ 이혼하는 경우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가사소송)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내)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유형

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어떤 유형의 청구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법원도 이를 함부로 변경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 성립 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임을 명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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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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