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2026. 2. 12. | 결과: 원심 파기환송
판례 > 대법원 2024다229053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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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한 줄로 요약하면?
"공유 토지가 법원 판결로 남의 땅이 됐는데도 계속 점유하면, 그건 '내 땅'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관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잡종지(분할 전 토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1994년에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17.3㎡,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도 2006년에 인접 부분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2007년에 공유물분할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은 원고가 점유하던 구역(지번 5 토지)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피고 관련 구역은 피고 등의 공유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08년 9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유물분할 확정 이후에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17.3㎡)을 계속 점유했습니다.

⚖️ 법적 쟁점 —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취득시효(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구분 의미 결과
| 자주점유 | 내 것이라는 의사로 점유 | 취득시효 가능 |
| 타주점유 | 남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 | 취득시효 불가 |
🔑 대법원의 핵심 논리 (3단계)
① 원칙: 공유 토지를 혼자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입니다.
② 예외 (분할 전): 다만, 공유자들이 각자 점유 부분을 "내 것"으로 믿고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상 공유자라도 자주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 유지)
③ 핵심 법리 (이번 판결의 새 내용): 그러나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어 그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이상, 종전 공유자가 계속 점유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피고는 공유물분할 소송의 당사자였으므로, 2008년 판결 확정 시점에 해당 토지가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실생활에서의 의미
"내 땅이라고 믿고 오래 점유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취득시효 법리가, 법원 판결로 소유관계가 명확히 정해진 뒤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유물분할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판결 확정 이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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