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결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문제는 대위의 법적 기초와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공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대위상속등기가 필요하지만, 이는 채권자대위권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에 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
1. 법적 문제의 구조
1.1 상황의 전형적 사례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상 공유자 중 1인이 이미 사망
-. 상속등기가 미완료된 상태
-.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을 위해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두 가지 법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상속인)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채권자(금전채권자)가 공유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1.2 법적 근거의 다층성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제47조의 규정 체계는 다음과 같은 대위신청 형태를 구분합니다.
| 대위등기 유형 | 법적 근거 | 대위자 | 대위 사유 |
| 채권자대위 | 민법 제404조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금전채권자 | 채권 보전의 필요성 |
| 상속등기 대위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제28조 | 상속인/채권자 | 상속등기 필요성 |
| 특정한 경우의 대위 | 개별 법령 | 이해관계인 |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 |
2. 공유자 간 대위상속등기의 법적 가능성
2.1 원칙: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능동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는 상속인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2 예외: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2.2.1 채권자에 의한 대위상속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신청을 허용합니다:
♦ 대위 원인: 경매 필요성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위원인을 기재합니다: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
대위원인 증명서: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법적 성립 조건:
∙ 대위의 기초인 채권이 존재할 것
∙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보전의 필요성
∙ 대위원인의 명확한 기재
2.2.2 등기선례에 의한 해석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의 실무에서는 다음의 등기선례가 적용됩니다:
■ 등기선례 5-67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위상속등기 가능
■ 등기선례 5-276호: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함
■ 1964.4.3. 등기예규 제55호: 대위상속등기는 상속권의 포기기간 내에도 가능
2.3 공유자 간 직접 대위의 문제
공유자 A가 공유자 B(상속인)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는 순수한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 문제로 귀결됩니다.
♦ 조건: 채권자 지위의 존재
공유자 A가 공유자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한, 대위등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단순히 공유물분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이유만으로는 대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 공유자 A는 공유자 B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지 않음
∙ 대위의 필수 요건인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공동이익이므로 특정 공유자의 "채권 보전"과 무관함
3. 금전채권자에 의한 대위상속등기: 최신 판례 분석
3.1 대법원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내용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 5. 21. 선고 2018다879)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판결의 요점
[다수의견] -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불허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있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에 따른 동시배당이 가능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불가능
공동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음
변제자대위제도(민법 제481조, 제482조)로 보호됨
3.2 종전 판례와의 관계
대법원 2015년 판결(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으나,
공유물분할로 전부를 경매하면 배분받을 몫이 남을 수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그러나 2020년 판결은 이를 변경하여 이러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3.3 대위상속등기와의 구별
-. 중요한 점: 대위상속등기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별개입니다.
-.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권리행사
-. 대위상속등기: 경매 절차 진행을 위한 등기 처리
4. 공유물분할 경매신청 전 대위상속등기의 실무적 성립 근거
4.1 경매절차 진행의 필수 요건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 등기부상 공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미완료된 경우
∙ 경매신청 시점에서 등기부상 권리자의 표시가 필요
∙ 대위상속등기는 이러한 등기상 필요성에 기한 것
4.2 경매신청인의 지위에 따른 대위상속등기
(1) 공유자인 금전채권자의 경우
근저당권자(공유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대위원인: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
대위원인 증명: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가능 여부: 가능 (경매 필수성이 명확)
(2)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의 경우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고 경매분할이 명령된 경우:
∙ 형식적경매신청을 위해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필요
∙ 상속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인을 대위한 등기신청이 가능
대위원인: "○○년 ○월 ○일 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의 경매분할 명령 실행을 위해 필요함" 또는 유사한 표현
4.3 집행비용으로의 인정
대법원은 대위상속등기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5. 공유자 중 1인의 대위상속등기 신청: 현실적 검토
5.1 공유자 A가 공유자 B(상속인)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 요소 | 검토 결과 | 비고 |
| 채권채무관계 존재 | 없음 | 공유자 간에는 순수한 공유관계만 존재 |
| 보전의 필요성 | 불명확 | 공유자 A의 개인적 채권 보전이 아님 |
| 공유물분할 경매의 필요성 | 있음 | 그러나 이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이익 |
| 대위의 법적 근거 | 부족 | 민법 제404조 적용 곤란 |
※ 결론: 불가능성이 강함
순수한 공유자 A → 공유자 B(상속인) 간의 대위상속등기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미충족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적용 불가능
등기소에서 거절할 가능성 높음
5.2 실무적 해결책
(1)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유도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속인으로 등기된 자가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필요 서류:
∙ 상속등기신청서
∙ 피상속인 사망 증명: 제적등본 또는 사망기록이 있는 호적등본
∙ 상속인 확인: 기본증명서 등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서
(2) 금전채권자(근저당권자 등)가 대위신청
근저당권자나 경매신청권을 가진 금전채권자라면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 조건:
경매신청이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것
대위원인을 명확하게 기재
6.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의 절차상 유의점
6.1 상속등기 완료 순서의 중요성
♦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의 실무 절차:
공유물분할 소송
↓
판결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결정)
↓
판결 확정
↓
상속등기 완료 (만약 미완료된 경우)
↓
공유물분할등기 신청 (현물분할) 또는 형식적경매신청 (경매분할)
6.2 경매신청 후 보정명령
등기부상 말소자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 후 다음과 같은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사망자(말소자) 확인
상속인 확인 요구
대위상속등기 또는 상속인 직접 신청의 증명
경매신청인으로 표시된 권리자의 확인
7. 결론 및 실무적 권고
7.1 핵심 결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상속인)를 직접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
공유자 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음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미충족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적용 근거 부족
7.2 실무적 대안(권장 순서)
1차 시도: 상속인의 자발적 신청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신청을 유도
공유물분할 경매 진행의 필요성 설명
2차 시도: 금전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대위상속등기 신청
"경매 실행을 위해 필요함"을 명시
3차 시도: 법원의 촉탁에 의한 상속등기
공유물분할 경매를 위한 형식적경매신청 시점에서
집행법원이 상속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검토
실무상 불확실하므로 사전에 법원과 협의 필요
7.3 법적 위험 회피
다음의 방법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공유자 A가 공유자 B(상속인)를 대위하여 상속등기 신청
❌ 경매신청인이 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 없이 대위신청 시도
❌ 대위원인을 불명확하게 기재
7.4 최종 권장사항(가장 안전한 방법)
-. 상속인으로 하여금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절차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만약 상속인이 신청을 거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금전채권자(특히 근저당권자)가 명확한 대위원인(경매 실행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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