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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상속특례사건 접수 시 유의사항(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협조요청 사항)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1. 14. 11:19

 

1. 공통적 확인사항

 

제출해야할 기본서면 및 편철순서

 

신청서 + 수수료납부영수증 + 취득세납부확인서 + 위임장

협의분할서(원본) +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2. 신청 정보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협의분할서 원본을 신청서 쪽에 편철하였는지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메모 등으로 미리 요청했는지

 

3. 첨부 정보

 

피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대략 만 20세 이후) 피상속인이 등재된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하였는지(경우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 형제자매, 숙부, 조부가 호주인 제적등본, 망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 전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는지 등)

상속인들(배우자 포함)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준하여 위 기본 서면을 제출하였는지

제적등본 등 서류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부분을 눈에 띄도록 식별표시를 했는지

가계도를 첨부했는지

제적등본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관서의 부존재확인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질의 회신서를 첨부하였는지

협의분할서에 날인 및 간인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협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에 신고된 인감이 동일한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법정상속등기신청 시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으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의 최후 주소지를 기재해서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 위임 날인을 받을 수 없는데도 위임 날인을 했는지

제적등본 등 편제일자(檀紀, 小和, 大正 )와 말소일자를 서기로 환산해서 표기했는지

외국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때 동일인진술서를 공증받을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본적지를 기재해서 공증받았는지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았는지

외국인이 피상속인 때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없을 경우, 상속등기신청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내용의 상속인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상속 등기신청인 전원의 선서진술서가 첨부되었는지

기타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3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 등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4. 보정 사항 관련

 

보정서류를 끼워만 놓고 편철은 하지 않았는지(편철을 요함)

보정서류 확인 결과 새로운 상속인이 있었는지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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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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