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적 확인사항
♦ 제출해야할 기본서면 및 편철순서
① 신청서 + 수수료납부영수증 + 취득세납부확인서 + 위임장
② 협의분할서(원본) + 인감증명서
③ 피상속인의 말소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④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2. 신청 정보
♦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 협의분할서 원본을 신청서 쪽에 편철하였는지
♦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메모 등으로 미리 요청했는지
3. 첨부 정보
♦ 피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대략 만 20세 이후) 피상속인이 등재된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하였는지(경우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 형제자매, 숙부, 조부가 호주인 제적등본, 망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 전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는지 등)
♦ 상속인들(배우자 포함)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준하여 위 기본 서면을 제출하였는지
♦ 제적등본 등 서류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부분을 눈에 띄도록 식별표시를 했는지
♦ 가계도를 첨부했는지
♦ 제적등본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관서의 부존재확인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질의 회신서를 첨부하였는지
♦ 협의분할서에 날인 및 간인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협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에 신고된 인감이 동일한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 법정상속등기신청 시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으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의 최후 주소지를 기재해서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 위임 날인을 받을 수 없는데도 위임 날인을 했는지
♦ 제적등본 등 편제일자(檀紀, 小和, 大正 등)와 말소일자를 서기로 환산해서 표기했는지
♦ 외국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때 동일인진술서를 공증받을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본적지를 기재해서 공증받았는지
♦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았는지
♦ 외국인이 피상속인 때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없을 경우, 상속등기신청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내용의 상속인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상속 등기신청인 전원의 선서진술서가 첨부되었는지
♦ 기타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35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 등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4. 보정 사항 관련
♦ 보정서류를 끼워만 놓고 편철은 하지 않았는지(편철을 요함)
♦ 보정서류 확인 결과 새로운 상속인이 있었는지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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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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