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자의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 또는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이나 상속인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별도의 ‘대위상속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유형의 불확지공탁(특히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대위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선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적 불확지공탁인지, 절대적 불확지공탁인지,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공탁자 기재 방식에 따라 ‘생략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제 법리 정리
토지보상법(구 토지수용법 포함)상 수용의 효과는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어야 발생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시점에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상금 공탁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허용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도 허용됩니다.
상속이 개입된 경우, 통상은 피수용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다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 구조입니다.
2. 불확지공탁 유형과 상속 상황
1) 상대적 불확지공탁
개념:
채권자(상속인들)은 특정되나 그 지분 비율 등 구체적 권리내용을 알 수 없거나, 다수 채권자 사이에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어 “누가, 얼마를” 받을지 불명확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상속 상황:
보상받을 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의 범위는 알지만, 각자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예: 유류분, 특별수익, 협의분할 여부 불명 등)에, 피공탁자를 “상속인들 전부”로 하여 공탁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
개념: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누가 채권자인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으로, 토지수용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 관련 예:
수용재결 전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의 존부·범위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재산관리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등에서, ‘망 ○○○의 상속인(들)’ 또는 피공탁자를 사망자 자체로 기재하여 공탁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대위상속등기 의무와 생략 가능성
1) 원칙: 상속등기 후 수용이전등기
등기원칙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현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이전등기이므로, 소유자 변동(상속)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인들로부터 수용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통상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상속등기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공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탁·등기 선례가 존재합니다(등기비용은 별도로 구상).
2) 예외: 절대적 불확지공탁 시 대위상속등기 생략 선례
등기선례(예: “절대적불확정공탁일 경우 대위상속등기 생략” 선례)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공탁자를 사망한 자로 기재하여 공탁하거나, ‘망 ○○○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원본 등으로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소명하면, 별도의 대위상속등기 절차 없이 곧바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이미 공탁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상속관계가 미정인 중간단계(상속등기)를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대위상속등기를 강제적으로 거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질문 사안에 대한 정리
질문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자의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 또는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에서 정리한 법리·선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없고, 상속인(들) 또는 그 지분을 알 수 없어 행한 불확지공탁이 “토지보상법상 허용되는 불확지공탁”(상대적 또는 절대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공탁만으로 수용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 상속인의 존부·범위조차 불명한 경우 등 절대적 불확지공탁 유형에 해당하여, 피공탁자를 사망자 본인이나 ‘망 ○○○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선례에 따라 별도의 대위상속등기 없이 곧바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항상”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상속인 및 상속관계가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반면,
-. 상속인의 존부·범위조차 불명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선례상 대위상속등기 생략이 허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해석입니다.
5. 실무상 정리 및 의뢰인 설명 포인트
의뢰인(사업시행자 또는 상속인)에게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가 용이합니다.
첫째, “보상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보상금을 맡겨두는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공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토지는 이미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둘째, 상속인이나 상속지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경우를 위해 불확지공탁 제도를 둔 것이므로, 공탁이 유효하다면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셋째, 상속관계를 등기부에 한 번 더 ‘형식적으로’ 올리는 절차(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을 찾아서 명의를 바꿔주는 취지인데, 상속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선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넷째, 다만 상속인 특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라면, 향후 분쟁·등기관의 보정 요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확보한 뒤 대위상속등기를 거쳐 수용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므로, 개별 사안별로 등기소 실무·선례를 확인하면서 전략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추가 검토 사항
가. 등기선례 제200606-1호
제정일: 2006. 6. 12. (대법원 재판예규·질의회답, 부동산등기과-1581 회답)
1) 사안의 전제 사실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수용재결 전 사망.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음(존재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명).
이로 인해 기업자(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사망자 본인(망 ○○○)으로 기재하여 공탁하거나, 또는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함.
2) 선례의 핵심 문구(요지 정리)
선례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수용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공탁자를 사망한 자로 기재하여 공탁(또는 ‘망 ○○○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기업자는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과 함께 사망한 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함을 소명하는 서면(상속재산관리인 선임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망 ○○○ 명의로부터 곧바로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3) 의미 정리
“망인 → 상속인 → 사업시행자”의 중간 상속등기(대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인 명의에서 곧바로 사업시행자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
단,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등기관에게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나. 대법원 96다11747 판결 요지
1) 쟁점:
토지수용법(구법) 제61조 제2항 제2호상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의 공탁이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2) 핵심 법리: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아니라, 절대적 불확지공탁 자체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판시.
따라서, 피공탁자를 특정 채권자로 한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을 자 불명”에 해당하는 형식의 공탁이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고,
기업자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한 유효한 공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3) 공탁의 형식적 흠결과 효력
공탁의 형식에 일부 흠결이 있거나 피공탁자 기재 방식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토지수용법상 공탁사유가 존재하고, 그 취지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하는 공탁에 부합한다면, 그 공탁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
4) 수용 효과와 보상금 회수 여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탁(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유효한 경우, 기업자는 그 공탁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수용의 효과(소유권 취득)도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그 공탁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5)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토지수용에서 상속인, 명의신탁자·수탁자, 공유자 등 권리귀속관계가 복잡하여 진정한 보상금 수령자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통한 보상금 공탁이 허용되고, 이는 유효한 공탁으로서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위 법리가 앞서 본 등기선례 제200606-1호의 전제가 되어,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대위상속등기 없이 곧바로 수용이전등기를 허용하는 실무 선례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4. 간단 요약
1) “등기선례 200606-1호”는,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재결 전에 사망했고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망인을 피공탁자(또는 망인의 상속인)를 피공탁자로 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대신하는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2) “대법원 96다11747”은,
토지수용법상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불확지공탁도 허용되며, 형식상 다소 흠결이 있어도 객관적 공탁사유가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https://m.blog.naver.com/jsr1999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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