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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16. 15:37

판례 > 대법원 2023다228244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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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자기차량손해보험 선처리’ 상황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피보험자(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 원고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피보험자)입니다.
  • 피고는 사고 상대 차량(피고 차량)의 보험자입니다.
  • 쌍방 과실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수리비는 2,700,380원, 그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2,200,380원이 원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지급되었습니다.
  • 자기부담금 500,000원은 원고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 원고 차량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포함 전체 수리비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80,160원을 구상청구하여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에서 공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전보되지 않는 잔존손해”라는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논리를 근거로,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1. 보험자대위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2. 그 범위 밖의 자기부담금 상당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가 상대방(또는 그 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법리

[원심의 입장]

원심(대전지법 2022나106994)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피보험자인 원고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스스로 그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에 따른 약정이다.
  • 사고 후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은 그 약정에 따른 자기책임의 이행일 뿐,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말하는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잔존손해”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기본 법리]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음 핵심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선처리 방식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 범위

  • 자기차량손해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그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신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부분에 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대위할 수 있습니다.
  • 이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자기부담금 부분의 귀속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제3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습니다.
  • 따라서 피보험자는 그 부분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 자기차량손해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보험자가 제3자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구상·수령했다고 해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부분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법리는 최근 선고된 2022다287284 판결의 법리와 일관된 것으로, 해당 판결을 본문참조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적용

대법원은 위 일반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 차량 보험자의 대위 범위

  •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2,200,38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500,000원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에 관해서는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원 관계

  •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피보험자의 청구 가능성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피고는 이미 지급한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4. 원심의 법령해석 오류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를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 원심은 자기부담금 부분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정립한 법리와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상고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 구조 정리

[관련 조문]

  •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 산정(손해의 공통원칙).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 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이 이미 해석한 법령과 상반되는 해석에 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관련/참조 판례]

 

항목
내용
본 판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자기차량손해보험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을 구체화.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전보되지 않은 잔존손해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 가능.
참조판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선처리 방식 및 보험자대위 범위, 자기부담금 부분 귀속에 관한 기본법리를 제시.

 


실무상 시사점 및 활용 방향

실무를 전제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처리 방식 사고에서 청구주체 구분

  • 보험사가 먼저 자기차량손해를 처리하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는 경우,
  •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영역: 피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영역: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2. 자기부담금 약정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논리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반합니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상 부담관계일 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는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상대 보험사가 이미 자기차량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지급한 경우의 처리

  • 피보험자는 여전히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상대 보험사는 그 지급액 중 보험자가 대위할 수 없는 영역(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자기차량보험사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4. 소송실무상 주장·입증 구조

  • 원고 측(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으로서는,
  •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 전체 수리비, 자기부담금 액수, 보험금 지급 내역,
  • 자기차량보험사의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 및 수령 내역,
  • 그리고 대법원 2014다46211, 2022다287284, 2023다228244의 법리를 근거로 자기부담금 상당 부분이 잔존손해임을 구조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액사건 영역에서의 상고 전략

  •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고이유 인정 사례로서,
  •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법리를 오해하여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상고가 허용되고 파기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원·하급심의 논리를 대비해 보면, 자기부담금 약정의 성질을 계약 내부의 위험분담으로 볼 것인지, 제3자 손해배상관계까지 침식시키는 요소인지가 핵심인데, 대법원은 전자를 취하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전보 여부 기준으로 엄격히 나누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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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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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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