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3다228244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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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자기차량손해보험 선처리’ 상황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피보험자(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 원고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피보험자)입니다.
- 피고는 사고 상대 차량(피고 차량)의 보험자입니다.
- 쌍방 과실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수리비는 2,700,380원, 그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2,200,380원이 원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지급되었습니다.
- 자기부담금 500,000원은 원고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 원고 차량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포함 전체 수리비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80,160원을 구상청구하여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에서 공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전보되지 않는 잔존손해”라는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논리를 근거로,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 보험자대위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그 범위 밖의 자기부담금 상당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가 상대방(또는 그 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법리
[원심의 입장]
원심(대전지법 2022나106994)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피보험자인 원고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스스로 그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에 따른 약정이다.
- 사고 후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은 그 약정에 따른 자기책임의 이행일 뿐,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말하는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잔존손해”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기본 법리]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음 핵심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선처리 방식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 범위
- 자기차량손해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그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신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부분에 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대위할 수 있습니다.
- 이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자기부담금 부분의 귀속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제3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습니다.
- 따라서 피보험자는 그 부분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 자기차량손해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보험자가 제3자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구상·수령했다고 해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부분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법리는 최근 선고된 2022다287284 판결의 법리와 일관된 것으로, 해당 판결을 본문참조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적용
대법원은 위 일반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 차량 보험자의 대위 범위
-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2,200,38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500,000원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에 관해서는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원 관계
-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피보험자의 청구 가능성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피고는 이미 지급한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4. 원심의 법령해석 오류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를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 원심은 자기부담금 부분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정립한 법리와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상고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 구조 정리
[관련 조문]
-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 산정(손해의 공통원칙).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 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이 이미 해석한 법령과 상반되는 해석에 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관련/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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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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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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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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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자기차량손해보험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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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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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전보되지 않은 잔존손해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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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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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선처리 방식 및 보험자대위 범위, 자기부담금 부분 귀속에 관한 기본법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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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시사점 및 활용 방향
실무를 전제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처리 방식 사고에서 청구주체 구분
- 보험사가 먼저 자기차량손해를 처리하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는 경우,
-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영역: 피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영역: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2. 자기부담금 약정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논리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반합니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상 부담관계일 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는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상대 보험사가 이미 자기차량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지급한 경우의 처리
- 피보험자는 여전히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상대 보험사는 그 지급액 중 보험자가 대위할 수 없는 영역(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자기차량보험사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4. 소송실무상 주장·입증 구조
- 원고 측(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으로서는,
-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 전체 수리비, 자기부담금 액수, 보험금 지급 내역,
- 자기차량보험사의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 및 수령 내역,
- 그리고 대법원 2014다46211, 2022다287284, 2023다228244의 법리를 근거로 자기부담금 상당 부분이 잔존손해임을 구조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액사건 영역에서의 상고 전략
-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고이유 인정 사례로서,
-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법리를 오해하여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상고가 허용되고 파기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 원·하급심의 논리를 대비해 보면, 자기부담금 약정의 성질을 계약 내부의 위험분담으로 볼 것인지, 제3자 손해배상관계까지 침식시키는 요소인지가 핵심인데, 대법원은 전자를 취하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전보 여부 기준으로 엄격히 나누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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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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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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