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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15. 15:05

판례 > 대법원 2024마6174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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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기본 구조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발생한 부수적 쟁점, 즉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소가 산정 방식에 따라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실무적으로 비용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 요약

  • ○○새마을금고 임원(이사장, 감사)·직원(부장, 과장)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정직·감봉 등 제재처분을 받음
  • 제재 대상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새마을금고를 피고로)
  • 1심 승소 → 항소심 패소(신청인 보조참가) → 상고기각으로 확정
  • 승소한 신청인 측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소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화됨
    • 원심(항소심): 소가 각 5,000만 원으로 산정
    • 재항고인(신청인): 이보다 높은 1억 원(회사관계소송 준하는 소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

2. 핵심 쟁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조문 구조:

  •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 5,000만 원
  •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제15조 제1항~제3항 등에 해당하는 소송의 소가 = 1억 원
  • 제15조 제2항·제3항: 회사 이외의 단체(사단·재단 등) 관련 소송으로서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것 →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되, 소가는 1억 원

즉, 같은 '비재산권 목적 소송'이라도 회사관계소송에 준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가가 5,000만 원 또는 1억 원으로 2배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법리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이 말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란 소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 적용됩니다.

즉 판단 기준은 "이익귀속의 주체"입니다.

구분 소가 예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 (회사관계소송 준하는 소송) 1억 원 대표자 당선무효확인의 소 등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 5,000만 원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4. 사안 적용 및 결론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제재처분(직무정지·정직·감봉)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승소하더라도 이익을 받는 주체는 원고 개인들뿐이고 ○○새마을금고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천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1. 선례와의 관계: 이 결정은 대법원 2025. 3. 17.자 2024마8346 결정에서 제시된 "구성원 전체 이익 vs 원고 개인 이익"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것으로, 단체 관련 분쟁의 소가 산정에 관한 판례 법리가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적용 범위 확장의 시사점: 당선무효확인의 소(대표자 지위 관련)뿐 아니라, 징계·제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동일한 기준(이익귀속 주체)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판단 기준의 적용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3. 소송비용 산정 실무상 유의점: 단체 관련 분쟁을 대리할 때, 원고가 다투는 처분의 성격이 ①단체 전체 구성원의 지위·운영에 관한 것인지, ②원고 개인의 신분·처우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소가 산정 및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인지대 산정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각종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의 임원 징계 사건을 대리하실 때 이 기준을 소장 작성 단계부터 인지대 산정에 반영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조참가인의 지위: 이 사건에서 신청인(새마을금고중앙회)은 피신청인(패소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가, 상고기각 판결에서 상고비용 부담자로 지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구조입니다. 보조참가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시에도 본안소송의 소가를 기초로 산정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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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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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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