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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월 변제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건강상태이유로 휴직중이며 급여받고 있어요
급여 보다 변제금이 많아서 변제계획안 내고자합니다
6가지 사유중 1번 질병해당 될까요
근무하지않고 급여 받고있어서요,
퇴사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 사유 (6가지)■
이미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계획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현재의 근로,사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리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2.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3.출산, 부모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새로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4.주택 경매로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월세 비용이 발생했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5.고용주의 폐업,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6.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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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상황에서 월 변제금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6가지 변경 사유를 바탕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병 사유(1번)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지 않고 휴직 상태이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기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급여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했다면 1번 사유(질병) 또는 6번 사유(통제 불가능한 소득 감소)를 들어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통한 객관적 소명입니다. 법원에는 단순히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현재 건강 상태로 인해 당분간 근로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회사 휴직원 및 휴직 증명서: 공식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급여명세서 및 통장 거래내역: 휴직 전 급여와 휴직 중(또는 휴직으로 감소한) 급여를 비교하여 실제 가용소득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2. 변제계획 변경을 위해 꼭 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무직 상태가 되는 것보다, 비록 휴직 상태이거나 급여가 줄었더라도 꾸준한 소득원을 유지하면서 성실히 변제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소득 증빙이 아예 단절되어 변제계획 변경안(가용소득 산정) 자체를 새로 설계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 관계(휴직)를 유지하면서 감소한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회생 중 파산 신청'이라고 합니다.
만약 질병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향후 복직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을 중단하고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진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회생 폐지 후 파산 신청: 현재 개인회생을 더 수행할 수 없어 폐지(또는 폐지 신청)를 한 뒤,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새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견련파산 (직권 또는 신청): 회생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와 동시에 파산 선고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파산 신청 시)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으로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고 미래에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 객관적 불능 상태'**여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산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질병 상태와 장래 근로 능력 여부를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4. 실무적인 조언 및 팁
- 실제 감소된 소득 기준: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할 때 줄어든 급여에서 최소 생계비를 차감한 '새로운 가용소득'을 계산하여 변경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금을 낮추더라도, 총 변제할 금액이 본인이 현재 보유한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변경안이 통과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질병으로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무리하게 퇴사를 결정하시기 전에 주치의 진단서와 줄어든 급여 명세서를 챙기셔서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대리인 사무실과 먼저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 : 네이버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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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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