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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9. 15: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을 잘못 내준 것(조건 성취, 승계 인정이 잘못된 것)을 다투어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개념

  • 판결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권자·채무자의 승계가 인정되어 집행문이 붙은 경우에 채무자가 “그 조건이 실제로는 안 이루어졌다”, “승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문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입니다.
  • 결국 “판결 내용 자체(빚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는 소”가 아니라, “그 판결에 집행문을 붙여 집행할 수 있게 만든 절차가 맞았느냐”를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 청구이의의 소: “그 빚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를 주장하는 소
  •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그 빚을 집행할 수 있게 집행문을 내준 과정이 잘못됐다”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2. 언제 이 소를 쓸 수 있는지(이의사유)

이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이의사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조건 불성취

  • 판결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조건이 성취된 것처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 예: “피고가 A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A가 실제로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했다고 주장하며 집행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2) 당사자 승계 부존재(승계집행문 오류)

  • 판결상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 채권양도 등의 이유로 바뀌었다고 보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했는데, 실제로는 그 승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예: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고 양수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내주었는데, 실은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등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의 이유(예: 판결이 위법하다, 청구권이 소멸했다 등)는 이 소로 다툴 수 없고,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이나
  •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학설은 “조건 성취나 승계를 다투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형식적 하자도 함께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3. 당사자, 시기, 관할법원

1)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지(당사자적격)

  • 원칙: 집행문에 적힌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피고입니다.
  • 승계집행문인 경우에도 채무자만이 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승계가 잘못되었다”고 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상 집행력이 자기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예: 양도인이 양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진정한 승계인이라고 하는 자)는 채권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소제기 시기)

  •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기 가능합니다.
  • 집행이 아직 개시되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관할은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집 44조, 45조).
  •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은 그 판결에 기초해 실현될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 자체(단독인지 합의부인지까지 포함)를 의미하고, 직분관할로서 토지·사물 모두 전속관할입니다.
  •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소는 그 합의부가 전속관할 법원입니다.
  • 조정조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56·57조, 민사조정법 29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 제1심 수소법원(판결법원과 동일 개념)의 전속관할입니다.
  •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그에 딸린 잠정처분 신청 역시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입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관할이며,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 공증 집행증서 등 기타 집행권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그게 없으면 민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할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21조는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관할규정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하고, 잘못된 합의부·단독 구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과 판결 구조

1) 증명책임

  • 집행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피고)에게 있습니다.
  • 채무자는 “조건이 안 이루어졌다” 또는 “승계가 없다”라고 다투지만, 그것이 성취·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 측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을 명한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서, 특정 장부·서류의 존재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서류는 가처분결정에서 열람·등사 허용을 명한 이상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부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취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시점 기준

  •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처음 집행문 부여 시에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시점까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주문 형식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인용되는 경우, 실무상 쟁점은 “집행불허 선언만 하면 되는지, 집행문 자체의 취소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 판례는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서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주문”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이 소를 인용할 때에는 “집행문 취소 + 강제집행 불허” 두 가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5.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잠정처분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46조: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잠정처분의 관할·방식:

  • 원칙적으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더 급박하면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일시정지 등)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수소법원 결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 조정이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조정조서 기반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이에 대한 잠정처분 신청은 모두 합의부 관할이고, 단독판사가 급박한 사정 없이 잠정처분을 인용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으로 파기·이송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6. 집행문 관련 각 구제수단의 체계

집행문에 관한 구제수단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체계를 설명합니다.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 대상: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주거나 내주지 않은 처분 자체.
  • 사유: 집행문부여 요건(형식·실체 요건) 전반의 하자.
  • 절차: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 → 결정으로 재판, 항고·재항고 및 일반 즉시항고는 불가, 특별항고만 가능.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

  • 대상: 조건성취집행문·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만.
  • 사유: “조건 불성취”, “승계 부존재”라는 실체적 요건 불비에 한정.
  • 특징: 청구이의의 소와는 별개의 소권으로 보는 소권경합설이 판례 입장입니다.

3. 집행문 부여의 소(민집 33조)

  • 채권자가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증명방법 제한을 풀기 위해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소입니다.
  • 증거를 폭넓게 사용해 판결 형식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이며, 채무자의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 대응하는 채권자 측 구제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가 소멸·변경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사유”를 근거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입니다.
  • 예: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합의해지 등.

판례와 이글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서로 다른 목적·이의원인을 갖는 별개의 소이고, 한 소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을 다른 소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소권경합 구조입니다.
  • 조건 성취 여부·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 관련 구제수단(이의신청·이의의 소·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다툴 문제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7. 일반인이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시

다음과 같이 비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1. 판결 = “빚이 있다”는 법원의 확인서
  2. 집행문 = “이 판결은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도장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도장을 잘못 찍었으니, 그 도장과 그 도장을 이용한 집행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소송
  • 조건이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도장을 찍었거나
  • 빚을 받을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으로 보고 도장을 찍은 경우에 문제 제기.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 “이제는 빚이 없어졌으니, 비록 도장은 제대로 찍었더라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소송입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 : 네이버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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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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