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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14. 16:08

1. 전제: 재판상 이혼만 가능

  • 배우자가 연락 두절 상태이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통상 제2호(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게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도 검토 대상입니다.

2. 국제재판관할

  • 실무상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서울가정법원이 당연히 관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제2호)이 관할법원이 되며, 이는 전속관할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과거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2호가 적용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참조).
  •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더라도 대한민국을 일상 거소로 보아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준거법 검토

  • 국적·거주지에 따라 한국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상 이혼의 준거법 조항(부부의 동일 본국법 → 동일 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 순,
  • 다만 한쪽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한국법 적용)을 먼저 확정하시는 것이 소장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4. 송달 절차 — 통상송달 선행이 원칙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며,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확정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 확인 및 통상송달 시도

  •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통해 주소 확인
  •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피고의 주소지 확인
  • 외국 주소가 확인되면 번역·공증 및 영사송달촉탁 신청을 통해 외국으로 송달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 여부에 따라 절차 상이)

2단계 — 송달불능 시 보정명령 및 소명자료 제출

피고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불능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통상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 혼인신고서 접수 당시 제출서류,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재불명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 경찰 가출신고 접수증, 출입국기록 조회결과, 외교부(재외공관) 조회결과 등

3단계 — 공시송달 신청

  •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피고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부재가 확실하고 외국의 거소·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별도의 우편송달 없이도 공시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시송달은 단순 신청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 주소 탐색 경과·출입국기록·외교부 조회 등 실질적 조치를 거쳤음을 소명해야 법원이 허용합니다.

5. 공시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효력발생시기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첫 번째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2개월로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 도과 후 변론 없이(또는 형식적 변론을 거쳐) 이혼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6. 판결 확정 후 리스크 — 추후보완 항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추후보완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외국 거주 시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 등을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이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시고, 향후 재산분할·양육권 관련 쟁점이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한 집행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7. 판결 확정 후 후속 조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이혼신고, 판결 확정증명원 첨부)
  •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상대방 본국에서의 이혼 승인 절차 별도 확인 필요(국가별 상이)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면접교섭 관련 부수적 판단 및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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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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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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