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4다321829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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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주권 미발행 회사에서 양도담보로 주식을 넘긴 자·수익자·상속인들이 뒤섞여 각자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한 경우, 누가 진짜 주주·이사이고,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큰 줄기
-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설립 당시 주식 100주를 망인과 망인이 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소외 4 회사)가 50주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보유 주식을 소외 3에게 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실질은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외 3은 50주를 소외 5에게 다시 양도했습니다.
- 망인이 사망한 뒤,
- (① 라인) 소외 3·5는 자신들을 주주라고 전제하고 남편(소외 6)을 이사로 선임하는 서면결의 등(제1 결의)을 통해 이사진을 교체했습니다.
- (② 라인) 한편 소외 4 회사와 망인의 자녀들(소외 11, 12)은 자신들이 주주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제2·3 결의), 신주발행(원고2에게 200주 발행)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 이후 ① 라인(소외 3·5)이 임시주총에서 원고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제4 결의)를 했고, 원고들은 “우리가 정당한 이사·주주이므로 우리를 해임한 제4 결의는 부존재·무효”라며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애초 적법한 이사·주주가 아니므로, 자신들을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구조
- 양도담보 목적 주식양수도계약의 법적 성질과 ‘대외적 주식보유자’ 문제.
- 주권 미발행 회사에서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의미,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
- 잘못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점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을 인정할 것인지.
-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 소외 3·5와 망인 상속인·소외 4 회사 중 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그 결과 원고들이 이사/주주인지, 그렇지 않다면 해임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별도로, 판결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판단누락 주장).
핵심 법리 ①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확인의 이익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 부존재 확인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인의 이익’은
-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현재의 불안·위험이 존재하고,
- 그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 확인의 이익 존부는 민사소송법상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민소법 제134조, 제250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실제로는 이사·주주가 아니라면, 자신들을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인정받아 회복할 지위 자체가 없다”는 논리로, 이사·주주 지위 유무를 선행적으로 판단한 후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법리 ② 양도담보 목적 주식양수도와 주권 미발행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간 후 6개월 동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 이 판례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이행각서 포함)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평가되며, 회사(피고)가 당사자로서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담보를 승낙한 이상, 소외 3은 대외적으로 피고 주식 100주 전부를 보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양도담보·주권 미발행 관련 판례(93다8719, 2017다221501 등)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법리 ③ 주주명부·명의개서와 ‘극히 예외적인 사정’
- 원칙: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원인이 양도·상속·합병 기타 불문하고,
-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도 권리행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원칙·예외 구조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0마5263 등).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예외를 매우 좁게 해석했습니다.
- 소외 3·5가 명의개서를 청구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망인·소외 4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고,
- 망인 사망을 이유로 곧바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 소외 3·5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고, 그 일시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로 대외적 주식보유자는 되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고 예외사정도 없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법리 ④ 잘못된 명의개서와 ‘직전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면,
- 그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그 직전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2018다261322 등에서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 잘못된 명의개서·변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주권의 기준 시점을 ‘최초 설정된 적법한 주주명부’로 되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외 3·5, 소외 11·12 등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주명부는 모두 적법한 작성권한이나 절차가 결여되어 있어 무효”이므로,
- 망인 사망 전의 주주명부(망인·소외 4 회사 각 50주)만이 적법한 주주명부로 기능한다고 본 셈입니다.
구체적 결론: 각 결의·신주발행의 효력
1. 소외 3·5의 제1 결의·2022.1.26. 결의
- 2022.1.3.자 주주명부에 소외 3·5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 주주명부는 제1 결의로 새로 선임된 이사(소외 6)가 작성자로 되어 있어, 제1 결의 이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합니다.
- 그 밖에 소외 3·5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었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 소외 3·5가 2020.6.30. 양수 시점부터 2022.1.경까지 명의개서를 청구했다는 자료도 없고,
- 망인 사망 전까지 망인·소외 4 회사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없었습니다.
- 망인 사망만으로 곧바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예외적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소외 3·5는 일시이사 선임·명의개서이행청구 등 우회수단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외 3·5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1 결의 및 2022.1.26. 결의(소외 7 등 선임)는 유효한 결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망인 상속인·소외 4 회사의 제2 결의(이사 선임)와 제3 결의(원고1 선임)
- 소외 11·12·소외 4 회사가 주주 전원 서면결의 형식을 취했지만,
- 소외 11·12가 주주로 기재된 2022.2.11.자 주주명부는,
- 1월 26일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상, 그 대표자로 기재된 소외 7에게 작성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설령 원고2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원고2 역시 제2 결의로 선임된 자에 불과해, 작성권한이 없습니다.
- 소외 11·12가 주주로 기재된 2022.2.11.자 주주명부는,
- 소외 11·12는 망인 사망 이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그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 제2 결의(원고2·3을 이사로, 원고2를 대표이사로 선임)와 제3 결의(원고1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는 상법 제363조 제4·5항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주주총회 소집권한도 없는 자가 관여한 하자가 있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주발행(원고2에게 200주 발행)의 부존재
- 신주발행은 소외 11·12·소외 4 회사를 주주로 전제한 주주 전원 서면결의에 기초하나,
- 위에서 본 것처럼 소외 11·12는 적법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고, 예외사정도 없습니다.
- 신주발행 절차를 집행한 원고2 역시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표권 없는 자가 집행한 신주발행입니다.
⇒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해, 신주발행 ‘부존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87다카2316 참조).
결국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여전히 100주이고, 적법한 주주명부 기준 주주도 망인·소외 4 회사 각 50주라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확인의 이익 부정과 결론
- 원고들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한 제2·3 결의는 무효이고, 원고2에게 발행된 신주는 부존재이므로,
- 원고들은 애초부터 피고의 이사·대표이사가 아니고,
- 원고2도 피고의 주주가 아닙니다.
- 그 밖에 원고들에게 “제4 결의(해임결의)가 부존재·무효임을 확인받아 회복될 수 있는 권리·지위”도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4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서 이유 기재와 판단누락 주장
-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이유는 주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모든 주장에 일일이 판단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판결이유 중에 특정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체 취지상 그 주장을 인용·배척한 것이 명백하다면 판단누락 위법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양수의 진정성, 주주권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 항목으로 일일이 적지는 않았으나, 전체 이유를 통해 배척되었음이 드러나므로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법률가·회사 사건 관점)
- 양도담보·주권 미발행 회사에서의 주주권 행사
- ‘대외적 주식보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 원칙이 매우 강하게 유지됩니다.
- 이사 사망, 대표 공백 등 사정만으로 예외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 일시이사 선임 신청(상법 제386조 제2항) →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 이후 주주권 행사 순서를 반드시 밟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주 전원 서면결의의 위험성
- ‘주주 전원’인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처럼 주주명부 자체가 문제인 경우, 서면결의 일체가 연쇄적으로 무효·부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때,
- “현재 적법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 상속, 양도담보, 신탁 등으로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먼저 명의개서 또는 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주발행의 존재·부존재 판단 기준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뿐 아니라, 대표권 없는 자가 발행행위를 한 경우까지 종합하여 “절차·실체 하자가 극히 중대”하면 신주발행 부존재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 자본금 증가 등기를 마쳤더라도, 기초 결의·대표권이 부정되면 실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은행·투자자 상대 실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체크 필요성이 커집니다.
- 확인의 이익 심사 강화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지위 자체(주주·이사 여부)를 엄격히 보고, 그 지위가 부정되면 확인의 이익을 쉽게 부인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 향후 유사 소송 제기 시,
- ①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
- ② 그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
- ③ 다른 수단(지위 확인의 소,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 등)으로 대체 가능성
을 미리 검토해 소가각하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 : 네이버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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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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