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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개인회생 진행 중에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14. 14:32

개인회생 중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압류가 "중지"될 뿐이며, 실제 압류를 완전히 해제(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가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과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받을 서류
  • 변제계획인가결정등본
  • 확정증명원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등본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압류 법원 또는 본인이 보관 중인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사건번호 및 압류된 은행(제3채무자) 목록 확인용)
  • 신청인 준비물
  • 신분증, 도장 (막도장 가능)
  • 압류해제 및 취소 신청서 (압류 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작성도 가능)

2. 압류 해제 신청 절차

압류 해제는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이 아니라, 실제 내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던 법원(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법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문상의 법원을 꼭 확인하세요.

1) 서류 발급: 회생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가결정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2) 해제 신청서 작성: 압류 법원 제출용.

압류를 결정한 법원(집행법원)의 기타집행계(또는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인간결정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비용 납부: 송달료 및 인지대.

법원 내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 송달료: (채권자 수 + 제3채무자(은행) 수) × 2회분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신청서 접수: 민사집행 창구.

작성한 신청서, 구비 서류,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모아 해당 법원 집행창구에 접수합니다.

3.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 해제 완료 기간: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은행(제3채무자)에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하기까지 보통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은행에 통지서가 도달하면 압류가 풀려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 세금/공과금 압류의 예외: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세금 체납으로 진행한 압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으며, 해당 체납액이 완전히 변제되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 대리 진행 여부: 만약 개인회생을 대리인 사무실(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압류 해제 절차 대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 현재 인가결정 단계인지, 혹은 개시결정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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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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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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