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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에 관하여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9. 14:48

1. 청구이의의 소가 무엇인지

  •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은 그대로 두되, 그 집행력(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만 빼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 쉽게 말해 “판결 내용을 다시 싸우는 소송”이 아니라,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는 것만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확정판결, 확정지급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회생·파산채권자표 등 집행권원 전반.
  • 목적: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 자체가 소멸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후 사유’를 근거로 집행력을 없애거나(영구 배제), 일정 기간만 막는 것(일시 배제).
  • 소송성질: 판례·실무는 “형성소송”으로 보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은 그대로지만 그 집행력은 형성판결로 사라지거나 제한됩니다.

일반인 관점에서의 예시:

  •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로 B의 재산을 압류하려 합니다.
  • 그런데 판결 선고 후에 B가 A에게 전액을 갚았는데, A가 여전히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B는 “이미 다 갚았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유(이의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 글에서는 ‘이의이유’를 매우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2-1. 채권이 없어졌거나 달라진 경우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이 판결 이후에 없어지거나, 효력이 제한·정지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

  •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포기·혼동·계약해제·해제조건 성취·화해·이행불능·소멸시효 완성 등.
  • 한정승인, 면책(개인파산), 회생절차에서의 면책 등으로 책임이 제한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 청구권 양도, 전부명령 확정, 기한 유예, 합의에 따른 연기 등으로 채권의 주체나 효력이 바뀐 경우.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초해 재산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더 이상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
  • 이미 면책결정(개인파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을 본소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기판력의 범위 밖이므로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2017다286492). 단, 소송지연 목적으로 일부러 주장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일반인 표현:

  • “판결 이후에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그 판결대로 갚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집행을 막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2.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판결에 따른 집행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사회상규·정의에 너무 어긋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지:

  •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배치되고, 집행의 결과와 진행 경위,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면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권리남용 정도라면, 그 판결금 채권을 이용한 다른 권리 행사(예: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인 표현:

  • “법적으로는 맞지만, 너무 악의적이고 부당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집행”이라면,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청구이의의 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3.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효력과 기판력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중요 포인트:

  • 한정승인: 변론종결 전 한정승인을 해 두었더라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책임 범위는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나중에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2006다23138).
  •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판결의 주문에 기판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변론종결 전에 상속포기를 했지만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2008다79876).
  • 다만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은 수리심판서가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후에 심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 사실은 “변론종결 후 발생 사유”로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2004다20401).

일반인 표현:

  • 한정승인은 “얼마까지 책임진다”는 문제라서 나중에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상속포기는 “채무가 아예 없다”는 문제라서 판결 때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뒤집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이의이유의 ‘시간적 제한’과 동시주장

3-1. 언제 생긴 사유만 쓸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변론 없는 판결은 선고 후)에 생긴 것만 가능”이라고 규정합니다.

집행권원 유형별로:

  • 판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 사유만.
  • 다만, 변론종결 전에 일부 이행했지만 판결 후 그 금액을 수령하여 비로소 ‘변제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변론종결 후 사유로 보아 청구이의가 가능합니다.
  • 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항소심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확정 후에야 채권 소멸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조정서, 배상명령 등은 민집 44조 2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언제 생긴 사유든 이의이유로 주장 가능”입니다.
  • 회생·파산·개인회생채권자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해도 기판력은 아니고 절차내 확인·불가쟁 효력에 그치므로,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 불성립·소멸 사유도 청구이의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2017다204131).

또한 형성권(취소권·해제권·상계권 등) 행사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소·해제권: 원인이 변론종결 전에 있었고, 의사표시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의원인은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 상계권: 상계 의사표시 시점이 이의원인 발생 시점으로 보아,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후 상계 선언을 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 변론종결 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주장하지 않고 패소 확정된 뒤 “시효완성”을 근거로 청구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인 표현:

  • “그때 소송할 때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때 주장했어야 하고 나중에 집행 막는 소송에서 다시 꺼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새로 갚음, 면책, 회생 등)는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2. 여러 이의이유를 ‘동시에’ 주장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일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동시에’란 “동일 소송에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실무입니다.
  • 즉, 한 집행권원에 대해 한 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가능한 한 모아 제기해야 하고, 나중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같은 집행권원에 대해 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운용:

  • 소장에 모든 사유를 처음부터 다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동시이행판결·간접강제 등 ‘집행개시 요건’과 청구이의의 관계

핵심 판례가 바로 “동시이행판결에서 반대급부 이행 여부를 청구이의 사유로 쓸 수 있는가?”입니다.

4-1. 동시이행판결과 집행개시 요건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동시이행판결(예: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 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입니다.
  • 즉,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는 조건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실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집행기관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탁서, 진술서 등)를 보고 집행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판결(2024다231391)의 법리:

  •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등)으로 다툴 문제이지, 청구이의의 소로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서류를 안 줬으니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로 그 판결의 집행력 자체를 없애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 표현:

  • 동시이행판결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할 의무를 안 했다”는 주장은 “집행을 시작하는 집행기관에게 따지는 절차(집행이의신청)”이지, 판결 자체의 집행력을 없애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4-2. 간접강제결정(부작위채무)과 청구이의의 소

부작위채무(하지 말라는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 채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성취”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집행문부여 관련 소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에서 다툴 사항이지, 간접강제결정 자체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요약하면:

  • 집행개시 요건(반대의무 이행, 조건 성취 등)은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 자체가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게 되므로 판례가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5.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의 실무상 구조

글 말미에는 소장 예시, 주문 작성례, 잠정처분 운용 등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일반인에게 중요한 실무 포인트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1.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는지

  • 관할: 제1심 판결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민집 44조 1항).
  • 주문은 “어떤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어떤 범위·기간 동안 불허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가합○○○○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부분 배제·일시 배제의 경우:
  • “금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 “○○년 ○월 ○일까지 불허한다.”

청구이의의 소로는:

  • 개별 집행행위(특정 압류만 취소해 달라 등)를 직접 주문으로 구할 수 없고,
  • 집행권원 전체 또는 일부의 집행력 배제(금액·기간)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 취소는:

  • 청구이의 인용판결(집행력 배제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민집 49·50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5-2. 잠정처분(집행정지)을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계속 진행되면 채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47조는 “본안판결 전 또는 판결 시에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집행처분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실무에서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잠정처분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인 표현:

  • “집행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과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우선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잠정처분)”은 별개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6. 이 글을 어떻게 활용할지

일반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이미 판결·공정증서가 있어도, 그 이후에 “갚았다, 면책됐다, 회생했다, 한정승인했다, 채권이 없어졌다” 같은 사후 사유가 생기면, 그냥 두고 있을 필요 없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2. 다만, 판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고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소멸시효 완성, 상속포기 등)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청구이의 사유로 쓰기 어렵고, 판결 이후 새로 생긴 사유가 중심이다.
  3. 동시이행판결에서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안 한 경우처럼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집행절차 이의신청(민집 16조 등)으로 다툴 문제이지 청구이의의 소로 판결의 집행력 자체를 없애는 문제는 아니다.
  4.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집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잠정처분(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 : 네이버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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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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