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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6. 12. 11:18
앉녕하세요~~94년부터알았는데요 유부남인것을알게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혼했면서 연락이와서 다시 만나서20066월부터 동거를시작했고7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사업을 하다가 안되었는지 금전적으론 제로 상태였습니다 제가관광쪽 일을 하고 있어서 월 3백에서5백 수입으로 신랑 카드 사업하면서의 미수금등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12년도엔 바람까지...그래도저도재혼인지라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20년도에 제가밤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집에 갔을때 여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됐습니다 위자료 상간소송도 못받고 못했습니다
항상제게 돈이없다 전부 대출받아서 살아간다라고해서 정말 힘들구나라고만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혼 몇개윌후5억따을 거래했다는걸 알게되었고 재산분할을 신청하게되었고 와중에도 없다라고 일관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상간녀하고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가 ㅁᆢ섭다면서 263월에 헤어지기로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다시 동거를 시작했고 재산분할건도 취하를 했습니다근데 5월초에 헤어지지않겠다고합니다 저는재산분할도취하한상태이고 어떤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배신을 용서하고 남편을 믿어보려 재산분할 청구까지 취하하며 다시 동거를 시작하셨는데, 결국 또다시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 배신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이미 취하해 버린 상태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재소)할 수 있습니다.

  • 재소금지 원칙의 예외: 민사소송법상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현재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전 남편의 말만 믿고 소를 취하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가장 중요한 조건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이혼하신 시점부터 현재(2026년 6월)까지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다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주의: 만약 이혼하신 지 이미 2년이 지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속임수)으로 인해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취하 행위 자체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한 이혼 시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사기죄 성립 또는 '조건부 취하'에 따른 효력 부인

전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질 테니 재산분할을 취하해 달라"고 기망하여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 민사상 조치: "상간녀와 정리하고 동거를 지속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전제로 소를 취하해 준 것인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취하의 효력을 다투거나 전 남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조치 (사기죄): 만약 전 남편이 처음부터 상간녀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오직 재산분할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속인 것으로 보아 소송사기(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6년 3월부터 다시 동거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기간은 짧지만 두 분이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한 것(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 남편의 부당한 외도 및 관계 파탄을 이유로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이 현재 상간녀와 법적인 혼인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중혼적 사실혼)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전 남편이 질문자님을 속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향후 대응을 위한 실천 가이드

  1. 가장 먼저 이혼 신고일 기준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2. 전 남편이 "3월에 헤어지기로 했다", "재산분할을 취하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 있어야 전 남편의 기망행위(속임수)를 입증하여 취하된 소송을 되살리거나 새로 소를 제기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3.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찾아가 전 남편 명의로 된 5억 상당의 토지에 대해 즉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재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서류(이혼 조건, 취하서 접수증 등)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을 수년간 뒷바라지해 온 기여도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지금이라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법전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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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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