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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판례]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6. 16. 11:36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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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단순 상속등기 + 상속세 신고’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분할협의(협의분할 또는 재판분할)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를 대폭 줄인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와 쟁점 구조

  • 피상속인(소외 2)은 2013.10.17. 유언 없이 사망했고, 배우자(소외 1)와 자녀들(원고 1, 2)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168억여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납부했습니다.
  • 다만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분할에 이견이 있어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24필지와 건물 1동에 관해서만 법정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2014.6.5.에 완료했습니다.
  • 이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조정·소송이 계속되다가 2015.7.1.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초한 정식 협의분할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5.7.27.~2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분할기한 내 실제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 인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무서장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 → 5억으로 축소하여 상속세 20억 9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증액 경정)했습니다.

쟁점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의미
  2. 2014.6.5. 단순 상속등기 시점에 실질적 협의분할이 있었는지 여부
  3. 협의분할이 없다고 보는 해석이 위헌·위법(조세평등·실질과세 위반 등)인지 여부

‘분할’ 개념에 대한 법원의 해석

1. 분할의 기본 개념 – 민법 준용

  • 상속 개시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잠정적 공유관계(민법 제1006조)가 형성되며, 이것을 해소하여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인 재산을 귀속시키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 민법은 상속재산 분할 방식으로 ① 유언분할(제1012조), ② 협의분할(제1013조 제1항), ③ 재판분할(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분할’도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 개념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즉 ‘분할’ = 공동상속인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특정 상속재산을 배우자 몫으로 확정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유언·협의·재판에 의한 분할 전부 포함).

 

2. 협의분할의 형식 – 구두도 가능, 다만 입증 문제

  • 협의분할은 계약이므로 형식·방법에 제한이 없고, 서면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로 성립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부동산 상속등기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분할 존재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 반대로 “상속”만을 원인으로 한 단순 상속등기에는 협의분할의 존재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별도의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4.6.5. 단순 상속등기가 ‘분할’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 측 논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1. 법정상속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를 했고, 상속세 신고도 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사실상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의사합치가 실현된 것이므로 분할 요건 충족
  2. 나중에 협의분할을 통해서도 배우자가 30억 이상을 실제 상속받았으니, 실질과세 원칙상 배우자공제 30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1. 단순 상속등기 = 분할이라는 주장의 배척

법원은 단순 상속등기 시점에 협의분할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부정했습니다.

  •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단지 잠정적 공유관계를 등기부에 반영한 보존적 조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 및 연부연납허가 통지서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과 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정상속분대로 확정적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는 읽어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 상속등기 후에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결국 소송·조정절차를 거쳐 2015.7.1.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분할)가 별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2014.6.5. 당시에는 아직 최종적인 분할합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2014.6.5. 단순 상속등기 당시 “배우자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적어도 구두 협의분할)이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분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등기원인 제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태도

원고는 “법은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순상속등기도 공제요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관련 세법 어디에도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제한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형식상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가 곧바로 공제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 중요한 것은 실체법적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또는 재판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고, 협의분할이 있었는데 우연히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공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다만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는 분할협의서 등으로 입증이 용이한 반면, 단순 상속등기는 협의분할 존재 입증 부담이 클 뿐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협의분할(구두 포함)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이 미충족이라는 것입니다.


위헌 주장·실질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헌성 주장(조세평등·재산권·양심의 자유 등)

원고들은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로 해석하면, 협의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협의를 못 하는 상속인에게 불리한 차별을 초래하여 조세평등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배척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는 1세대 1회 과세원칙, 잔존배우자의 기여·생활보장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과세를 일정 부분 유예하는 제도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다만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일정 기한 내 분할·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먼저 받고, 사후에 실제로는 자녀 등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의 공제 악용을 방지하고,
    • 상속 관련 조세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두지 않으려는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민법은 협의분할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재판분할 제도를 두고 있고, 세법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신고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상속인의 사정에 대한 완충장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할’을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분할·재판분할)로 해석한다고 해서 상속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2. 실질과세·조세평등 원칙 주장

원고는 “비록 2014.6.5.에 요건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배우자가 30억 이상을 상속받았으니 실질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만큼 상속재산을 받았다. 그러니 배우자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세액 공제 요건에 관한 세법 규정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해석 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기한 내 분할·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사후의 분할 결과나 배우자의 실질 수령액이 30억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설령 과거 세무조사 단계에서 세무서가 배우자 공제를 과다 인정한 것은 행정상 잘못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적 의미와 정리

1. 상속·세무 실무에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포인트를 분명히 합니다.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분할”은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유언·협의·재판)에 해당하는 실질적 분할을 의미하며, 단순히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등기만 해 두었다고 해서 분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순 상속등기는, 그 자체로는 공유상태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보존행위에 불과할 수 있으며, 분할협의 존재는 별도로 구체적 증거(협의분할서, 조정조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충분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과 형식에 맞는 분할이 아니면 배우자공제 요건 충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현업에서의 대응 전략(법무·세무 실무 관점)

법률·세무 대리 실무에서라면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구법 체계하 사건이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유효).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 분할기한 내에 가능한 한 협의분할을 서면화하고,
    • 부동산에 대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할기한 내에 협의가 곤란하다면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상속인 불확정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 세무서에 적절한 절차(연장 신청, 자료 제출 등)를 거쳐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 상속등기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 향후 협의분할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이메일, 녹취 등)를 가능한 한 축적해야 하나, 이 사건처럼 분쟁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협의분할의 존재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 판례는 “배우자 상속공제 =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많이 갔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민법상 분할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법전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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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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