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유의 임야 약1400평에 분묘 1구를 설치한지 5년이 되어가는데요.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보전산지), 한강수계상수원보호 및 상대보호구역 등 제한사항이 많아서 묘지설치 불가능 지역입니다. 불법묘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누가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무단분묘설치에 관한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법원의 무단분묘설치에 관한 처벌 및 행정관청의 분묘처분통보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모든게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법원판결과는 별개로 행정관청의 분묘처분통보와 이행강제금 부과는 피할 수가 없다는데요.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벌금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할 수 있지만, 행정관청의 이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언제든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의견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공소시효(5년)가 지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오해하시지만,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원 처벌(형사) vs 행정관청 처분(행정)
형사 처벌 (공소시효 5년 적용 ◯)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분묘를 설치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만약 설치한 지 만 5년이 지났고 그 사이 고발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벌금형 등)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 처분 (시효 없음, 언제든 부과 ◯)
문제는 행정 처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의 '이전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나오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효가 없습니다.
- 계속범의 논리: 불법 분묘를 철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계속범)로 봅니다.
- 언제든 단속 가능: 따라서 설치한 지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더라도, 누군가의 민원이나 지자체 단속으로 적발되면 행정관청은 즉시 분묘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훼손된 상태를 법적으로 합법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해주신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간 미달 (20년 미 경과)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묘를 썼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려면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야 합니다. 현재 설치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조건(2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둘째, 내 소유의 땅이었던 경우라도 불가능 (장사법 시행 이후) 설령 본인 소유의 토지(자기 소유 토지 분묘기지권)라 하더라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법적 제한 구역(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등) 내에 설치된 경우 원천적으로 불법이므로 분묘기지권과 같은 관습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토지를 매도하게 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요약 및 조언
현재 해당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보전산지가 중첩된 지역으로 장사법상 분묘 설치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5년이 지나 고발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공소권없음(시효완료)"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겠지만, 지자체 환경과나 산림과 등에서 나오는 행정상 이전명령과 이행강제금 폭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민원을 넣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과 이행강제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장소(합법 공원묘지, 봉안당 등)를 알아보고 개장(이장) 또는 화장 후 봉안(안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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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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