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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6. 16. 11:43

판례 > 대법원 2025도12357 | 사법정보공개포털

 

이 판결은

①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 범위를 엄격히 사업주(법인)로 한정하고,

② 양벌규정(제27조)의 구조를 “행위자 처벌 + 법인 처벌”이라는 이원 구조로 재확인하면서 형법상 공범규정을 끌어들이는 것을 부정하고,

③ 공소장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뒤엉킨 경우 법원의 석명·공소장 보완 의무를 분명히 한 결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실관계, 법리 판단, 소송절차상 의미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와 공소내용

  • 피고인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피고인 2: 피고인 1의 배우자, 회사 팀장
  • 피고인 3: 회사 직원

피고인들은 베트남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여성들의 사진, 키, 몸무게 등이 담긴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 회원(김○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였고, 이 광고 내용이 국가·인종·성별 등 차별·편견 조장 및 인신매매·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는 회사가 결혼중개업자이고 피고인 1,2,3은 그 대표·팀장·직원이라는 구도로, 양벌규정(제27조)과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을 적요법조에 적시해 공소제기했습니다. 이후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1이 결혼중개업자이고 피고인 2·3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 없는 자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방향의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 2·3에 대해서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3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제27조(양벌규정)는 계속 적용법조에 유지되는 다소 혼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쟁점 1: ‘결혼중개업자’의 범위

결혼중개업자 개념 정리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의 목적·체계 및 제12조, 제26조 제2항 제6호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이 벌칙규정의 “결혼중개업자”를 다음과 같이 한정했습니다.

  • 결혼중개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영업으로 하여
    •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따라서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 결혼중개업자는 그 법인(회사) 자체이고,
    •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자는 법인(이 사건 회사)이므로, 결혼중개업자는 회사이고, 피고인 1(대표), 피고인 2(팀장), 피고인 3(직원)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는 등록·신고 명의자이자 경제적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에 한정됩니다.
  • 회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따로 결혼중개업자로 등록·신고되어 있다면, 대표 자신은 “결혼중개업자”는 아니고, 종업원과 동일하게 행위자·관리책임자 지위에서만 논의됩니다.

쟁점 2: 양벌규정(제27조)의 구조와 공범 규정 배제

양벌규정의 기능

결혼중개업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제2항 제6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대법원 해석:

  1.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결혼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이다.
  2. 그러나 실제 업무 집행자인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결혼중개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적용대상자 확장 규정”으로 기능한다.
  3. 따라서 제27조는
    • 실제 행위자(대표·직원 등)를 처벌하는 행위자 처벌 규정이자,
    • 동시에 그 이익 귀속주체(법인 사업주인 결혼중개업자)를 추가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인 경우, 실제 위반 행위자(대표·직원 등)를 제27조에 따라 처벌하고,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범 규정(형법 총칙)과의 관계

대법원은 양벌규정상의 “법인 사업주 – 행위자” 관계를 형법 총칙상의 공범관계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처벌되는 근거는, 공범 구조가 아니라
    • 구성요건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 해태,
    •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직접·자기책임에 기초합니다.
  • 따라서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이 아니고, 형법 제30조, 제33조 등 공범 규정을 그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포인트:

  • 법인 사업주와 직원 사이에 별도의 “공동정범 구조”를 설정해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양벌규정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직원·실무자는 제27조에 따른 “행위자”로 처벌하고, 법인은 별도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에 기초한 “법인 책임”으로 처벌하는 이원 구조로 파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법인(회사)을 신분자로 보고, 비신분자인 피고인 2·3을 회사와의 공동정범으로 형법 제33조, 제3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쟁점 3: 비신분자인 직원·대표의 처벌 구조

위 법리를 전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결혼중개업자는 법인(이 사건 회사)이다.
  • 피고인 2, 3은 회사의 팀장·직원으로서 실제 광고 행위를 집행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 피고인 2, 3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므로,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호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들이 결혼중개업자의 업무를 실제 집행하면서 제12조 제1항 위반 광고를 했다면,
    •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행위자”로서 비로소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에도, 법인 사업주(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는 양벌규정 구조에 따른 것이지, 형법상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회사와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신분자 공범(형법 제33조)을 전제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비신분자인 피고인 2,3에 대하여 회사와의 공범을 전제로 형법 제33조, 제30조 +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보고 파기하였습니다.


쟁점 4: 불고불리 원칙과 공소장 구성의 부정합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작성 및 석명 의무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불고불리 원칙과 적용법조의 기능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불고불리의 원칙: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 검사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명확히 적어 공소제기의 취지를 밝혀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적용법조 기재는
    • 공소사실의 법적 평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소 범위를 확정하고,
    •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 소송 진행 중 법률구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공소장 안에서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상이한 구성요건·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이 생기고,
  • 그 정도가 유무죄 판단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1. 최초 공소 제기
    • 결혼중개업자는 회사(법인 사업주),
    • 피고인 1,2,3은 대표자·팀장·직원으로서 공모한 행위자,
    • 적용법조: 제27조(양벌규정) +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2. 공판검사의 의견 변경
    • 피고인 1을 “결혼중개업자”로 보면서,
    • 피고인 2,3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 없는 자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 제출.
  3. 공소장변경
    • 피고인 2,3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3조 추가,
    • 그러나 양벌규정(제27조)은 그대로 유지.

이 결과,

  • “결혼중개업자로서 직접 벌칙규정을 적용받는 구조”와
  • “비신분자인 행위자가 양벌규정에 의해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구조”가
    한 공소장 안에 뒤섞여 조화롭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 원심은 먼저 검사를 상대로 석명권을 행사해
    • 결혼중개업자가 누구인지(회사인지, 피고인 1인지),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취지가 벌칙규정 직접 적용인지, 양벌규정 전제인지,
    •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규정으로 기능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인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지
      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 한편으로는 결혼중개업자를 회사라고 보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양벌규정상의 구조를 간과하고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형법상 공범관계를 설정하여 피고인 2·3을 유죄로 판단하고,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조가 적용법조에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 양벌규정과 공범 규정에 대한 법리 오해,
  • 공소사실·적용법조의 부정합에 대한 석명·심리 부족
    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정리

1. 결혼중개업법 사건에서의 피고인 특정 및 적용법조 구성

  • 결혼중개업자(주체)
    • 등록·신고 명의자이자 이익 귀속주체(법인/개인)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대표자·직원 등의 지위
    • 결혼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직원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
    • 제27조 양벌규정상 ‘행위자’로서 벌칙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공소장 작성시
    • 결혼중개업자로 직접 기소할 것인지(법인/개인),
    •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 처벌까지 포함할 것인지,
    • 행위자들 상호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을 어떤 구조로 설정할 것인지
      를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벌규정과 형법상 공범 규정의 구분

  • 양벌규정의 기본 구조
    • “행위자 처벌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 처벌”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 법인 책임의 근거
    • 공범이 아니라, 감독·주의 의무 해태에 기초한 별도 구성요건입니다.
  • 따라서
    • 법인과 행위자 사이에 형법 제30조, 제33조를 끌어와 “공동의 구성요건 실현” 구조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소장 부정합 시 법원의 석명·보완 의무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조화롭지 않을 때,
    • 단순히 “검사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유로 판단할 게 아니라,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의 취지를 정확히 석명하여 공소장을 정리하도록 한 후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 신분범(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에서
    • 신분자/비신분자의 지위, 양벌규정 적용 여부, 형법 제33조 적용 여부 등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석명·보완이 요구됩니다.

요약

  1. “결혼중개업자”는 신고·등록을 마치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며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법인 포함)이고, 법인의 대표·직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양벌규정은 실제 위반행위자인 대표·직원 등을 처벌하는 행위자 처벌규정이자, 동시에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사업주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며, 법인과 행위자의 관계를 형법상의 공범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부정합이 생기면, 법원은 검사의 취지를 석명하여 공소장을 보완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법전문)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법전문)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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