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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별세하신 모친 명의의 적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5. 28. 17:25

 

작년에 모친이 별세하셨고, 아버지는 30여년전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1명이 있습니다.
위로 누나가 한명 있는데 미혼이고 오래전에 가족들과 절연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사망전 본인에게 소유한 전재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단 한가지 적금이 남아있는데 만기가 안된 상태라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사망신고 후 지급정지 당한 상태입니다.은행에서는 고객의 상속인(본인과 누나)이 모두 와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 몫인 1/2 라도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기간과 비용, 제가 준비해야 할건 뭐가 있는지 상당받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별세로 상심이 크실 텐데, 오래전 연락이 끊긴 누나 때문에 남아있는 적금마저 찾지 못해 답답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은행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면 질문자님의 상속 지분을 안전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승소 확률, 소송 종류, 기간 및 비용, 준비 서류까지 나누어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확률과 걸림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승소 확률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90% 이상).

 

1) 법리적 원칙 (가분채권)

 

우리 대법원 판례상 은행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당연히 쪼개져서 승계되는 '가분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 없이도 질문자님의 지분인 1/2은 단독 인출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맞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은행에 "질문자님의 몫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2) 다만, 가장 큰 변수: 누나의 '유류분' '특별수익

 

법리적으로 100% 이기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건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생전에 질문자님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셨다는 점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 처지: 질문자님이 생전에 전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은행이 이 사실을 항변하거나(실무상 은행이 구체적인 생전 증여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치라고 권고할 수 있음), 혹은 뒤늦게 연락이 닿은 누나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온다면 적금 예금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받은 증여 재산의 일부를 내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여부 확인: 만약 그 적금이 일반 예금·적금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법원 판례(2021294674)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해지할 수 있는 특수 채권으로 분류되어 단독 반환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송 진행 방식: 예금소송 vs 상속재산분할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소송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방법 A: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 (민사)

 

내용: 은행만을 피고로 하여 "내 법정지분 1/2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장점: 상대방이 누나가 아닌 은행이므로, 누나의 소재를 찾기 위한 복잡한 가사소송 절차를 우회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간결합니다.

단점: 누나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은행이 "추후 이중 지급이나 유류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법원에 돈을 맡겨버리는 '변제공탁'을 신청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 B: 누나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정법원)

 

내용: 연락 두절된 누나를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공식적으로 나누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장점: 법원의 권한으로 누나의 주민등록 초본을 조회하여 합법적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만약 끝내 소재가 불명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누나 없이도 예금을 질문자님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아 은행에서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조언: 보통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방법 B(상속재산분할심판)**를 진행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송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추후 뒤탈이 없는 정석적인 해결책입니다.

 

3. 기간과 예상 비용

구분 예상 소요 기간 / 비용 비고
소송 기간 6개월 ~ 1년 내외 누나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기간에 따라 변동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 기간 필요)
법원 비용 20만 원 ~ 50만 원 내외 적금 액수에 비례하는 인지대, 송달료, 사실조회 비용 등
전문가 비용 선임 방식에 따라 상이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 대행을 맡길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지에 따라 차이가 큼

 

4. 소송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서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아래 서류를 '상속인 자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로 발급)

어머님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어머님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해당 은행의 적금 통장 사본또는 예금잔액증명서(지급정지 안내서 등)

 

5. 마치며

 

-. 일반 민사소송(예금반환청구)을 할지, 아니면 누나의 주소지 조회를 겸한 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지는 남아있는 적금의 액수**기존에 증여받으신 전재산의 규모(유류분 분쟁 소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실익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만약 적금 액수가 수백만 원 정도로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준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면밀한 대면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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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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