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5다219495 |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피고)이 업무대행사(원고)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 소속 직원이 홍보관 건립공사 계약금액을 부풀려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단
쟁점 1 — 약정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원칙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시 해지권)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외 — 신뢰관계 파탄
다만 약정상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의무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해지하여 장래를 향해 계약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결론
원고 피용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업무 수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 업무대행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업무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의 80% 중 미지급 잔액 917,400,000원에서, 리베이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9,000만 원을 상계한 82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구분 내용
| 계약서 작성 | 해지사유를 약정으로 제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 시 해지 가능 |
| 위임·대행계약 |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 손해배상 | 리베이트 수수액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수수료에서 상계 가능 |
| 수수료 정산 |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 비율에 따른 수수료는 보호됨 |
요약
계약서에 해지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수임인 측의 배임적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위탁인은 약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사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례] 별세하신 모친 명의의 적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 (0) | 2026.05.28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0) | 2026.05.28 |
| [사례] 별세하신 모친 명의의 적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 (0) | 2026.05.22 |
| [대법원판례] 2024다309430 판결 분석: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0) | 2026.05.22 |
| [대법원판례] 2025도21907 판결: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0) |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