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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던 체중 3.5kg의 10살 고령견을 훈련하던 중, 해당 개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간 짓눌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개에게 치아 탈구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훈련·훈육 목적의 행위도 동물학대에 해당하는가? ② 해당 행위가 위법성 조각(정당행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법리 판단
(1) 원칙: 훈련 목적이라도 동물학대가 성립한다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2) 예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
다만, 사육 또는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 혹은 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사후적으로 다른 방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을 위한 5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내용
| ①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가 |
| ② 방법의 상당성 |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한가 |
| ③ 법익균형성 | 보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큰가 |
| ④ 긴급성 | 긴박한 상황이었는가 |
| ⑤ 보충성 | 다른 수단이 없었는가 |
특히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면 되고, 이를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의 종합 판단 기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행위가 동물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②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③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상태 및 성향,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 이유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시작하였고, 순순히 다가온 개가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훈련을 지속하다 입질이 발생하자 통제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 14분간 강제 고정을 하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해당 개가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음에도 압박 방식의 통제행위를 장시간 지속하였습니다.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해당 개의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라도 다른 통제 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부상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애견훈련사, 동물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훈련·훈육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동물학대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려면 행위의 비례성과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특히 동물의 부상을 인지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한 경우, 정당행위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동물의 나이, 체구, 건강상태, 성향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은 경우, 이를 무시한 훈련 방식은 가중적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 관련 사건에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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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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