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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24다309430 판결 분석: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5.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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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망인(1966년생, 폐암 말기)
    ↓ 2021. 4. 23. 유언
원고(수증자) ──→ 피고(○○은행)에 예금 지급 청구
                        ↓ 지급 거부
               → 소송 제기

핵심 사실관계

  • 망인은 폐암 말기·폐렴·코로나19로 세브란스병원 입원 중
  • 유언 전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말기 진정제(미다졸람) 투여
  • 유언 당일: 산소호흡기 착용, 어눌한 발음, 거동 불가 상태에서 증인 2인 참여 하에 유언 취지를 구수
  • 유언 3일 후 사망
  • 쟁점: 이 구수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2. 유언 방식 체계 (민법 제1065~1070조)

방식 조문 핵심 요건

자필증서 §1066 전문·날짜·성명 자필 + 날인
녹음 §1067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성명·날짜 구술
공정증서 §1068 증인 2인 참여, 공증
비밀증서 §1069 봉인된 서면 제출
구수증서 §1070 급박한 사유 + 증인 2인 + 구수 + 필기낭독 + 승인·서명

⚠️ 구수증서는 보충적 방식 —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사용 불가


3. 법원별 판단 비교

원심 (서울중앙지법) — 유언 무효

"망인이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으므로, 녹음 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미충족."

원심의 논리 구조:

망인이 말을 할 수 있었음
        ↓
녹음 유언이 가능했음
        ↓
구수증서 사용 요건(급박성) 불충족
        ↓
유언 무효

대법원 — 원심 파기환송

원심이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속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


4. 대법원의 핵심 법리 2가지

[법리 1]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1) 급박한 사유의 보충성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구수증서 불가
  • 단, 유언자의 주관적 사정도 일부 고려 가능

(2) '유언취지의 구수' 의미

  • 반드시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해야 함
  • ❌ 허용되지 않는 방식: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하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로만 답하는 방식
  • ✅ 예외: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경위상 그 서면이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리 2]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원심처럼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는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고려 요소                                                       이 사건에서의 상황

전반적 건강 상태 폐암 말기 + 폐렴 + 코로나19 동시 이환
질병 악화 정도 진정제 투여, 3일 후 사망
거동·필기 가능성 산소호흡기 착용, 양손 멍, 거동 불가
호흡·발음 장애 숨쉬기 힘든 상태, 상당히 어눌한 발음
주도적 구술 가능성 계좌번호 일부만 기억으로 겨우 말함
제3자 도움 필요성 세부사항 기억에 제3자 보조 필요

5. 핵심 쟁점별 대법원 판단

① '말을 할 수 있었다' =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인가?

대법원: NO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일부 내용을 구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효한 의사표시가 가능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녹음 유언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의사능력 ≠ 녹음 유언 능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분리.

② 구수 과정을 녹화한 것이 녹음 유언으로 인정되는가?

원심과 대법원 모두: NO (이 점은 일치)

녹음 유언(§1067)으로 인정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스스로 구술해야 하는데, 이 사건 영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녹음되지 않았음.

단, 대법원은 이 녹화가 구수증서 유언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


6. 실무상 시사점

1) 구수증서 유언 작성 시 체크리스트

□ 급박한 사유의 객관적 소명 (진단서, 의무기록 확보 필수)
□ 증인 2인 이상 참여 (이해관계인 배제)
□ 유언자의 구수 → 증인의 필기 → 낭독 → 유언자 승인 → 서명·날인
□ 구수 과정을 녹음·녹화 (보조수단으로 활용, 진정성 담보)
□ 구수 시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말하도록 진행
   (질문-답변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의사능력 확인 (의료진 의견서 등 병행)
□ 유언 후 7일 내 검인 신청 (§1070②)

2) 주의사항

                                    상황                                                                           법적 위험

환자가 말은 하지만 자력 녹음 어려운 상태 → 구수증서 유효할 가능성 높음 (이번 판결 참조)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정도 → 다른 방식 검토 필요, 구수증서 무효 위험
제3자가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답변 진행 → 원칙적 무효, 특별한 사정 입증 필요

7. 결론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인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유언자가 스스로 법정 방식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를 건강 상태·발음·거동·제3자 도움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말을 할 수 있었다 → 녹음 유언 가능 → 구수증서 무효"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였으나, 대법원은 의사능력녹음 유언의 독립적 이행 능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다 정밀한 심리를 요구함으로써 유언자의 실질적 의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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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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