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4다309430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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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망인(1966년생, 폐암 말기)
↓ 2021. 4. 23. 유언
원고(수증자) ──→ 피고(○○은행)에 예금 지급 청구
↓ 지급 거부
→ 소송 제기
핵심 사실관계
- 망인은 폐암 말기·폐렴·코로나19로 세브란스병원 입원 중
- 유언 전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말기 진정제(미다졸람) 투여
- 유언 당일: 산소호흡기 착용, 어눌한 발음, 거동 불가 상태에서 증인 2인 참여 하에 유언 취지를 구수
- 유언 3일 후 사망
- 쟁점: 이 구수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2. 유언 방식 체계 (민법 제1065~1070조)
방식 조문 핵심 요건
| 자필증서 | §1066 | 전문·날짜·성명 자필 + 날인 |
| 녹음 | §1067 |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성명·날짜 구술 |
| 공정증서 | §1068 | 증인 2인 참여, 공증 |
| 비밀증서 | §1069 | 봉인된 서면 제출 |
| 구수증서 | §1070 | 급박한 사유 + 증인 2인 + 구수 + 필기낭독 + 승인·서명 |
⚠️ 구수증서는 보충적 방식 —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사용 불가
3. 법원별 판단 비교
원심 (서울중앙지법) — 유언 무효
"망인이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으므로, 녹음 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미충족."
원심의 논리 구조:
망인이 말을 할 수 있었음
↓
녹음 유언이 가능했음
↓
구수증서 사용 요건(급박성) 불충족
↓
유언 무효
대법원 — 원심 파기환송
원심이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속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
4. 대법원의 핵심 법리 2가지
[법리 1]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1) 급박한 사유의 보충성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구수증서 불가
- 단, 유언자의 주관적 사정도 일부 고려 가능
(2) '유언취지의 구수' 의미
- 반드시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해야 함
- ❌ 허용되지 않는 방식: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하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로만 답하는 방식
- ✅ 예외: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경위상 그 서면이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리 2]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원심처럼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는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고려 요소 이 사건에서의 상황
| 전반적 건강 상태 | 폐암 말기 + 폐렴 + 코로나19 동시 이환 |
| 질병 악화 정도 | 진정제 투여, 3일 후 사망 |
| 거동·필기 가능성 | 산소호흡기 착용, 양손 멍, 거동 불가 |
| 호흡·발음 장애 | 숨쉬기 힘든 상태, 상당히 어눌한 발음 |
| 주도적 구술 가능성 | 계좌번호 일부만 기억으로 겨우 말함 |
| 제3자 도움 필요성 | 세부사항 기억에 제3자 보조 필요 |
5. 핵심 쟁점별 대법원 판단
① '말을 할 수 있었다' =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인가?
대법원: NO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일부 내용을 구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효한 의사표시가 가능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녹음 유언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의사능력 ≠ 녹음 유언 능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분리.
② 구수 과정을 녹화한 것이 녹음 유언으로 인정되는가?
원심과 대법원 모두: NO (이 점은 일치)
녹음 유언(§1067)으로 인정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스스로 구술해야 하는데, 이 사건 영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녹음되지 않았음.
단, 대법원은 이 녹화가 구수증서 유언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
6. 실무상 시사점
1) 구수증서 유언 작성 시 체크리스트
□ 급박한 사유의 객관적 소명 (진단서, 의무기록 확보 필수)
□ 증인 2인 이상 참여 (이해관계인 배제)
□ 유언자의 구수 → 증인의 필기 → 낭독 → 유언자 승인 → 서명·날인
□ 구수 과정을 녹음·녹화 (보조수단으로 활용, 진정성 담보)
□ 구수 시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말하도록 진행
(질문-답변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의사능력 확인 (의료진 의견서 등 병행)
□ 유언 후 7일 내 검인 신청 (§1070②)
2) 주의사항
상황 법적 위험
| 환자가 말은 하지만 자력 녹음 어려운 상태 | → 구수증서 유효할 가능성 높음 (이번 판결 참조) |
|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정도 | → 다른 방식 검토 필요, 구수증서 무효 위험 |
| 제3자가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답변 진행 | → 원칙적 무효, 특별한 사정 입증 필요 |
7. 결론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인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유언자가 스스로 법정 방식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를 건강 상태·발음·거동·제3자 도움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말을 할 수 있었다 → 녹음 유언 가능 → 구수증서 무효"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였으나, 대법원은 의사능력과 녹음 유언의 독립적 이행 능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다 정밀한 심리를 요구함으로써 유언자의 실질적 의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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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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