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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2025다218671 판결: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5.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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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8671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피고(○○○홀딩스자산대부)에게 채권 양도
                          ↓
           망인(채무자, 5억 원 + 연 18% 이자)
                          ↓
           망인 사망 → 원고들(상속인 5명)
                          ↓
           피고, 원고들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받음 (3회)
                          ↓
           원고들, 상속포기 신고 수리 (2023. 11. 15.)

2. 쟁점

원고들(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구분 원고들이 제기한 소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방법

소의 종류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4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45) 또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34)
다투는 대상 집행권원(판결)의 청구권 자체 집행문 부여의 요건(당사자 승계적격)

3. 핵심 법리 — 소송 유형별 기능 구분

①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 목적: 집행권원(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에 이의를 제기
  • 예시: "변제했다", "상계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 ✗ 이 사건 쟁점은 이 소로 다툴 수 없음

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5조)

  • 목적: 승계집행문이 적법하게 부여됐는지 여부를 다툼
  • 예시: "나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승계인이 아니다"
  •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취했어야 할 방법

③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34조)

  • 목적: 법원 서기관·공증인에게 신청하는 간이 절차
  • ✓ 이 역시 원고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

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원심 (광주고법) 대법원

판단 원고들이 적법 기간 내 상속포기 → 청구이의 인용, 강제집행 불허 원심 파기·환송
이유 상속포기 = 채무 부담 없음 상속포기로 인한 승계적격 문제는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원고들의 실체적 권리(상속포기)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소송 수단을 선택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5. 실무상 시사점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즉시 확인사항]
1.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 및 수리일
2. 승계집행문 부여일과의 선후관계
3. 현재 강제집행 절차 진행 단계

[취해야 할 조치]
▶ 강제집행 전: 민사집행법 §34 이의신청 (비교적 간이·신속)
▶ 강제집행 중: 민사집행법 §4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 집행정지 신청 병행 필수

주의: 잘못된 소송유형 선택의 위험

  •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 시 → 각하 또는 패소 (본안 심리 불가)
  • 그 사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집행완료 후 원상회복 곤란
  •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과 올바른 소송유형 선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6. 결론 요약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면, **"나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청구이의)"가 아니라 "나는 승계인 자격 자체가 없다(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수단은 민사집행법 제34조 이의신청 또는 제45조 이의의 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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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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