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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25다219931 판결: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5.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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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결의할 때,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주주이기도 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핵심 법률 조문

[조문 내용]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으로 성립
상법 제368조 제3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 불가
상법 제371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은 출석 주식수 산입 불가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① 주주 겸 이사는 보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불가능

이사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그 이사 본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적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외 : 주주 전원이 이사여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 행사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쟁점 ② 그 주식은 정족수 계산에도 빠지는가?

→ 정족수 기초인 '발행주식의 총수'에서도 제외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의결권 행사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정족수 계산 기초 자체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로 이해하기

[가정]
총 발행주식: 100주
대표이사(주주 겸 이사) 보유: 60주
일반 주주 보유: 40주

[일반 결의 시 정족수]
발행주식총수 100주의 1/4 = 25주 이상 필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필요

[이사 보수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인(대표이사) 60주 →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 40주
정족수: 40주의 1/4 = 10주 이상

→ 일반 주주 40주로 결의 진행 가능

4. 이 사건의 결론

대표이사 겸 주주인 소외인이 이사 보수한도액 결의에서 자신의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 위법한 결의 → 주주총회 결의 취소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① 이사 보수 결의 절차 점검 필수 주주 겸 이사가 존재하는 회사는 보수 관련 주주총회 결의 시 반드시 해당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정족수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② 결의 취소 리스크 이를 간과하고 이사 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의 대상이 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보수 지급의 법적 근거가 소멸됩니다.

③ 2007년 판례의 재확인 이 판결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유지한 것으로, 해당 법리가 현재까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사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내가 주주이기도 하니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논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은 정족수 계산에서도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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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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