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5다214123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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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직 중 중간정산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 지연이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 사건의 쟁점과 결론
- 쟁점: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 20% 지연이율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 후”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이자 측면에서 달리 취급한 판례입니다.
2. 관련 법규 구조 이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 체계를 전제로 해석을 전개합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일시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37조 제1항의 구체적 이율(연 20%)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청산 의무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가 본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일정 사유(주택 구입 등)에서 퇴직 전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3항: 퇴직 시 퇴직급여의 14일 내 지급의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체계를 전제로,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가 “어떤 급여”에 적용되는지, 중간정산 퇴직금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3. 중간정산 퇴직금의 법적 성격 평가
대법원은 퇴직급여제도의 기본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전제입니다(근기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참조).
-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상 일시금(퇴직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직 중 특정 사유로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37조 제1항의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으로 인한 청산”을 전제로 하는 급여와 “재직 중 합의에 따른 중간정산” 급여는 법적 성격과 규율 목적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4. 지연이자 규정(연 20%)의 목적과 한계
대법원은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의 입법 목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합니다.
-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는,
-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 사용자가 14일 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 강한 경제적 제재(연 20% 이율)를 부과함으로써 청산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때 전제는 “청산의무”(퇴직 후 14일 내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퇴직금·퇴직연금 등에는 14일 내 청산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해서는 동일한 14일 내 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14일 내 지급의무를 창설하면서, 그 미이행에 대해 연 20% 제재를 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청산의무·제재 체계를 두지 않았다고 본 해석입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기능 고려
대법원은 정책적·기능적 고려도 함께 언급합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재직 중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만약 이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내 청산 및 연 20% 지연이자 제재를 부과한다면:
-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수락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고,
- 결과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37조 제1항을 중간정산에까지 확장 적용하면, 오히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간정산 제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6. 이 사건 구체적 판단 구조
판결요지 외에 본문에서는 세 가지 상고이유를 순차적으로 판단합니다.
- 외지근무보조비의 임금성 부정
- 원심은 외지근무보조비를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 수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원으로 보아,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아, 임금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명절상여금의 차등 지급과 차별 여부
- 항만운영직 5급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고, 5급과 4급 이상 사이에 업무·책임·권한의 본질적 동일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명절상여금 산정 기준액을 달리한 것이 취업규칙 위반이나 헌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6조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률
-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연 20%)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7. 실무상 의미 및 활용 포인트
실무 관점에서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가집니다.
- 퇴직 후 퇴직금:
- 근기법 제36조상 14일 내 지급의무 및 구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
-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직 중 일정 사유로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위 연 20% 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상 지연손해금(약정이 없는 경우 통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주장·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판결은 구체적 이율을 언급하지 않고 “제37조 적용 부정”에 머문다는 점에 유의).
또한 중간정산 제도 운영 시, 사용자 측에서 연 20% 위험을 우려해 제도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어, 노사 모두의 실무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8. 요약 정리
- 핵심 법리: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가 예정하는 “퇴직 후 청산대상 일시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연 20%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입법 취지: 제37조는 퇴직 후 14일 내 청산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규정으로, 중간정산에 대한 새로운 청산의무·제재를 창설하는 조항이 아니다.
- 정책 고려: 중간정산 지연에까지 연 20%를 부과하면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승낙 회피 유인을 줘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 판례는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중간정산인지, 퇴직 후 정산인지”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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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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