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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5. 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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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무엇인가요?

 

"게임 시뮬레이션 시스템" 관련 저작권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게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침해금지 및 침해 시스템의 폐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대법원의 핵심 판단 (3가지)

① 저작물의 창작성 — "독창적이라면 보호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물 작성자가 저작물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표현하여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고, 이 사건 원고 저작물의 구성요소들에는 체계화된 자료 형태, 홀덤 테이블의 배치 및 위치, 홀덤 홀 이루어진 기본적인 진행순서 및 위치, 방식 및 규칙 등의 내용이 일정·배치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원고 저작물에 나타난 위 각 내용의 배열·배치·구성에는 원고의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쉽게 말하면: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규칙, 배치, 진행 방식 등)가 설령 평범하더라도, 그것을 독창적으로 조합·구성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실질적 유사성 — "베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물이 ① 창작적 개성이 있고, ②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③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작물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나열·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이 담긴 부분만을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작적인 부분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③ 이 사건의 결론 — 원심 파기·환송

원심(항소심)이 이 사건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원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개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판단하여,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쉽게 말하면: 2심 법원이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 잘못된 법리 적용이었다고 대법원이 지적하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 이 판결의 법적 의의

쟁점 대법원 입장

게임 시스템의 저작물성 구성요소의 독창적 조합·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가능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창작적 표현 부분만을 대비해 실질적 유사성 판단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기반으로 작성 시 침해 성립 가능

🎯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게임·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선례로, 단순한 아이디어나 규칙이 아닌 그것을 표현하고 조합한 방식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분쟁에서 **"창작적 개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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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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