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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5.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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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무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수영구 선거구

이 선거구는 초기에 E당 후보자 A(피고인)와 F당 후보자 C이 양자 대결 구도로 경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A 후보는 54.2%, C 후보는 30.9%로 A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 E당 D 후보자가 새로 가세하자, A의 지지율은 24.2% → 28.2% → 18.6% → 11.2%로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강세인 이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A와 D 중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즉 전략적 투표의 방향이었습니다.


2. 문제의 홍보물 — 무엇이 쟁점이었나?

실제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가상대결 질문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C(F당): 35.8%
  • D(E당): 31.1%
  • A(피고인): 28.2%

② 당선가능성 질문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D(E당): 33.8%
  • C(F당): 33.5%
  • A(피고인): 27.2%

즉,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A는 3위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별도의 교차분석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가상대결에서 A를 찍겠다고 한 사람들 중, 당선가능성도 A라고 응답한 비율'은 85.7%였고, 같은 방식으로 D 82.8%, C 79.3%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수치를 활용하여 "A!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A 찍으면 A 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그래프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수영구 선거구민을 상대로 124,776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의 흐름

심급 판단 이유

1심 유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
항소심(원심) 무죄 홍보물 전체를 보면 왜곡이라 단정하기 부족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의 법리 오해 — 왜곡에 해당함

4. 대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

(1) 허위사실 vs. 여론조사 '왜곡'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5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를 덧붙이거나 과장·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왜곡 여부' 판단 기준 — 일반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왜곡된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적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홍보물이 왜곡에 해당하는 이유

홍보물 카드뉴스 이미지의 제일 윗부분에 가장 큰 글자로 "A!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 A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홍보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문구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당선가능성 1위는 **D(33.8%)**였는데, 피고인이 마치 A(27.2%)가 당선가능성 1위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5. 판결의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실무상 중요합니다.

① 교차분석 수치의 활용 한계 — 여론조사의 세부 분석 수치를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인상을 줄 경우, 수치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왜곡' 판단은 발신자의 의도가 아닌 수신자의 인상 기준 — 후보자가 "허위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왜곡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면책적 부기(小字 기재)의 효과 제한 — 홍보물 하단에 작은 글씨로 조사 내용을 부기하였더라도, 그것이 일반 수신자가 실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왜곡의 위법성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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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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