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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4. 27. 14:16

판례 > 대법원 2023다299635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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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건명: 보증금반환 / 결과: 상고기각

본 사건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 중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Ⅰ. 사실관계

 

① 시행사 A사는 지하 4층·지상 21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였고, B사가 시공사였습니다.

② 신탁회사인 피고는 2018. 3. 22. A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A의 시행자 지위 및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A: 위탁자 겸 수익자 / 피고: 수탁자 / B: 시공사 겸 3순위 우선수익자).

③ 원고(수분양자)는 2018. 7. 20.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급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 제2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것이 이른바 '책임한정특약').

④ 입주예정일(2019년 12월)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자, 원고는 2020. 4. 1.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⑤ 피고는 위 책임한정특약에 따라 자신의 책임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Ⅱ.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쟁점 1.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 삽입한 '책임한정특약'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유효한가?

쟁점 2. 신탁법 제114조 이하의 '유한책임신탁' 제도의 도입이, 그 이전에 체결된 개별 약정에 의한 책임한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Ⅲ.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2항의 책임한정특약이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급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위약금 채무에 관한 책임도 위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은 다음의 두 단계 법리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① 원칙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책임)

신탁법 제38조에 의하면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 이외의 제3자—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참조).

즉, 수분양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채권자'로서 신탁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그 책임이 신탁재산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② 예외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또한 구 신탁법 제114조 이하에서 유한책임신탁을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Ⅳ. 적용 법령

조문 내용

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원칙, 단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예외
신탁법 제38조 수탁자의 유한책임 — 수익자에 대한 채무에 한정하여 신탁재산으로만 책임
신탁법 제114조 이하 유한책임신탁 제도 (2012. 7. 26. 시행)
민법 제105조 계약자유의 원칙 —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 인정

Ⅴ. 판결의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1. 법률적 의의

본 판결은 수탁자의 법률상 책임(고유재산에까지 미치는 무한책임)을 당사자 간 합의로 신탁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존에 신탁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책임한정특약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면으로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수분양자(의뢰인이 수분양자인 경우) 입장의 시사점

  •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체결 시 책임한정특약 조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특약이 포함된 계약에 서명하면, 추후 수탁자의 채무불이행(입주 지연, 위약금 등) 발생 시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우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신탁원부를 반드시 열람하여 신탁재산의 규모 및 우선수익권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수탁자(신탁회사) 입장의 시사점

  • 본 판결로 신탁회사는 고유재산에 대한 책임 노출을 계약으로 차단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외의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형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후속 판결과의 관계

      1. 선고된 대법원 2023다280945 판결에서는 유사한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본 판결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유효성을 확인하였더라도,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별도의 무효 가능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해당 특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이를 명시·설명하였는지 여부가 별개의 공격·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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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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