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재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로의 연금과 재산 일체에 대해서는 분할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출하는 기본서류 등과 함께 내고 싶습니다. 합의 이혼 위해 가정법원 출석 시에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서류 작성 후 공증을 받아서 가져 가야 할지, 따로 서류 작성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서류 양식 등은 따로 있는지도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법원에서 별도로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거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중 진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협의이혼 기본 절차 개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양육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 출석 → 이혼신고의 순서입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이 절차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및 연금 분할 포기 합의 방법 (선택지)
1) 협의서 자체 작성 (최소 요건)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산 및 연금에 대하여 상호 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단, 분쟁 발생 시 진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공증 (권장)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거나, 기작성한 합의서에 인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한 서류에 서명 인증) 또는 공정증서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강화되고, 추후 번복·분쟁 시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3)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 신청
재산분할 포기를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다만 협의이혼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시간·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하려면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을 하고서, 그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분할 관련 특이사항
연금은 단순 합의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종류처리 방법국민연금 분할연금이혼 후 상대방이 수급연령 도달 시 자동 청구 가능 → 포기 합의를 해도 공단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공무원·군인·사학연금각 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 별도 존재, 합의서만으로 수급권 포기의 효력 범위 불명확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국민연금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있더라도 이혼 후 일방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거나, 향후 청구 시 합의서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4. 실무상 권장 방법
→ 합의서 자체 작성
→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 또는 사서증서 인증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함께 보관 (법원 제출 의무는 없음)
→ 이혼신고 후 각자 원본 1부씩 보관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5. 협의이혼 신청 시 기본 제출 서류 (참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친권·양육권 협의서
-. 재산분할 합의서는 위 목록과 별개로, 당사자가 자체 보관하시면 됩니다.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blog.naver.com
'법원사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실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신청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무엇인가요? (0) | 2026.04.14 |
|---|---|
| [사례] 통장 압류 후 생계비 보호 절차 (1) | 2026.04.14 |
| [대법원판례]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0) | 2026.04.10 |
| [대법원판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1) | 2026.04.10 |
| [사례] 상속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가? (0) |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