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 부동산인 아파트가 있는데 2달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10%)를 받았습니다. 매수자는 개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다음 주에 준비해서 법무사 찾아서 전달해야 하는데 법무사 연락이 없네요. 우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개인 매매”와 동일한 구조의 서류를 준비하되, 법인·대표자 관련 서류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매도법인(질문자 측)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핵심 서류 리스트입니다.
1. 등기용 기본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잔금 직전까지 보관하다가, 등기신청 시 법무사에게 제출합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 시엔 등록원부 등기부등본을 별도 준비하거나, 법무사가 확인서 발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법인·대표자 관련 서류 (매도법인 측)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등 여러 서류에 날인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매매용으로 발급받고, 매수인(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미리 기재해야 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를 준비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회사 정관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특히 대표 단독 처분 권한 없을 때 필수)
3. 잔금·재무·계약 관련 서류
▶ 법인 통장 사본
거래·잔금·수익금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용도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임장(대표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예: 경영자가 직접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위임한다면,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그 위임장용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인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4. 기타 추가로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관리비·연체금 납부 영수증
잔금·등기 시 연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실무 팁·법적 시사점
법무사 연락이 없어서 걱정되시는 상황이면,
☞ 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 정도는 최소한 발급·준비해 두시면,
이후 법무사가 연락이 오더라도 “나는 준비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매매는 내부 정관·결의(예: 이사회·총회 결의 등)와도 연계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인 대표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부여·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1인 법인이거나, 대표이사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정관·이사·주주 구성에 따라 권한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사후에 등기나 분쟁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관·결의사항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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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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