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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재외국민·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등기예규 제1778호를 중심으로)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3. 23. 11:5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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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제1778호(별지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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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예규의 대상과 기본 개념

 

1) 누가 대상인가?

 

재외국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외국 영주권을 얻었거나, 또는

외국에 오래 살 목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

 

외국인: 한국 국적이 전혀 없는 사람(무국적자도 포함).

외국인등: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단체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말하는 외국 측 주체 전부.

2) 무엇을 정하는 예규인가?

 

재외국민·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 어떤 첨부서류(첨부정보) 를 내야 하는지,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어떻게 인증·번역해야 하는지,

-. 인감증명, 주소증명, 등록번호, 토지취득허가 등 절차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둔 지침입니다.

2. 외국 공문서·외국어 서류를 어떻게 인정받는가

 

2-1. 아포스티유/영사확인(외국 공문서 확인)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문서, 외국 관청 발급 서류)를 한국 등기소에 쓰려면,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그 나라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외교부·법원·교육청 등)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제출.

 

협약 미체결국인 경우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공증담당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예외적으로, 다음은 별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없이 인정합니다.

​-. 외국의 대사관·영사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증한 문서(: 주한 미 대사관 공증 문서).

-. 한국과 외교관계도 없고,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특수 국가(: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

-. 등기관은 외교부 사이트(0404.go.kr)에서 협약 가입국 여부를 보고, 이런 확인이 없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2.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필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글 번역문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원문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

번역인의 이름·주소,

서명 또는 날인을 적고,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다만, 번역문 자체를 공증(대한민국 또는 본국 공증)받아 제출하면, 신분증 사본은 생략 가능.

3. 재외국민·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등기할 때

 

3-1. 처분위임장(매매·증여 등)

 

등기명의인(재외국민·외국인)이 누군가에게 부동산 처분을 맡길 때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처분위임장에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어떤 부동산인지,

어떤 권리를 어떻게 처분하는지(매매, 증여 등),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은 내가 ○○의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 매매계약서, 상속분할협의서 등)를 제출.

특히, 아래와 같은 중요한 등기신청(규칙 제60조 제1항 제1~3, 보통 소유권 이전·설정 등)일 때는: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제9, 외국인의 인감증명은 제12조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대리인이 실제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또는 자격자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대리인 인감증명을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2.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

 

상속인인 재외국민·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분할 대상 부동산, 대리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이 필요.

대리인은 본인 대리인으로 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원인증서로 제출.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붙여야 하며, 재외국민·외국인 여부에 따라 제9·12조 준용.

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인감증명은 생략 가능.

4.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국적 변경·양도세 확인

 

4-1. 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외국민·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필정보(옛 등기권리증) 가 없으면:

부동산등기법 제51조와 별도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예규를 따라,

확인조서 작성,

공증 등 절차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의미는

외국인: 본국 관공서 증명 또는 본국/대한민국 공증 모두 가능,

재외국민: 대한민국 공증만 인정합니다.

4-2. 국적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바뀐 경우:

국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

등기원인일자는 새 국적을 취득한 날로 기재.

국적과 이름이 동시에 바뀐 경우: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에 변경된 성명까지 같이 적혀 있으면,

한 건의 신청으로 국적·성명 변경을 함께 처리 가능.

 

나중에 별도로 개명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개명을 원인으로 한 표시변경등기를 따로 신청하고, 기본증명서·개명허가결정 등 개명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국인으로 등기되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된 경우,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이 없어도 등록번호를 먼저 바꾸는 표시변경등기까지는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양도소득세 관련)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상계약(매매, 부담부증여 등)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양도신고확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재외국민의 인감·주소·등록번호

 

5-1.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특례(9)

 

재외국민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인감증명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대해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재외공관의 공증은 인감 날인된 그 문서 자체에 받아야 하고,

그 문서와 별도의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그 별도 서류만 공증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60조 제1~3)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2. 재외국민의 주소증명(10)

 

재외국민이 등기용 주소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이 살아 있다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외국의 주소증명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 일본 주민표, 스페인 주민등록증명서).

위 방법들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

5-3.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11)

 

과거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그대로 사용(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동일).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사용.

6. 외국인의 인감·주소·등록번호

 

6-1. 외국인의 인감증명(12)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하는 인감증명(일본, 대만 등) 을 제출.

 

만약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한국에서도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으로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이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포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해당 문서 그 자체에 대한 공증이어야 합니다(9조 제3항 준용).

6-2. 외국인의 주소증명(13)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등): 본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미국, 영국 등):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 등기소에서 사본과 원본 일치 확인 후 원본을 돌려받는 방법.

주소가 적힌 신분증 사본에, 공증이나 관공서 증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

본국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 주한미군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 주택협동조합 주소증명서 등).

외국인이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 제3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그 나라 관공서 주소증명을 제출.

 

3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면, 그 나라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을 제출하되,

그 나라에서의 체류자격(영주권, 장기비자 등) 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6-3.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14)

 

외국인 등기명의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 서울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7.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관련 사항

 

7-1.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15)

 

외국인등이 일정 지역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허가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은 곳입니다.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하는 지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

자연유산법상 천연기념물 등 보호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관리법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위 구역 중 군사·국방 관련 구역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허가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 토지가 허가대상 토지가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첨부해야 합니다.

7-2. 허가 없이 등기가 되어버린 경우(16)

 

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를 허가 없이 이전등기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사법상 제재 가능성은 별도 문제.)

 

7-3. 신청인이 사실상 외국법인·단체인지 의심될 때(17)

 

어떤 법인·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도, 위에서 본 특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배인지 의심되면:

등기관은 별지 제2호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후 등기해야 합니다.

(사원·구성원의 과반이 외국인인지, 임원 과반이 외국인인지, 외국인이 자본·의결권의 과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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