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매도(대리인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1단계: 매도인의 신분·주소·등록번호 준비
◆ 재외국민임을 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소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갈음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국내 주민등록이 있으면),
없으면 미국 관청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므로,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도 가능.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있으면 그 번호.
전혀 없으면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부여.
2단계: 처분위임장(대리인에게 매도 권한 위임)
◆ 위임장 필수 기재사항:
매도 대상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번·건물번호 등),
처분의 내용(매매, 매매대금, 필요시 계약조건 등),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재외국민의 인감 및 인감증명 관련:
선택 1) 일반 인감증명 방식
국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고, 인감증명법상 인감등록을 한 경우
→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선택 2)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 갈음(제9조)
체류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위임장 그 자체에 공증(인감 날인된 원본에 대해).
이렇게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재외국민 신분”을 입증해야 함.
※ 주의: 위임장과 별도의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그 별도 서류만 공증받는 방식은 불인정.
3단계: 등기필정보가 없을 경우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절차 진행.
재외국민인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공증은 대한민국 공증(국내 공증인 또는 재외공관 공증)만 인정.
4단계: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
재외국민이 유상계약(매매, 부담부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원칙: 세무서 발급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예외: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를 첨부하면, 양도신고확인서 생략 가능.
5단계: 대리인의 역할 및 서류
◆ 대리인은 다음을 준비:
매매계약서 등 원인증서: “○○(재외국민) 대리인 ○○”로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또는 자격자대리인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 + 인감증명 첨부.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리인 인감증명을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2. 재외국민 상속인이 해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1단계: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 재외국민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재산분할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상속 대상 부동산,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작성.
◆ 인감·인감증명: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 + 인감증명 첨부.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원본에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인감증명 생략 가능(단,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필요).
2단계: 대리인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자격을 밝혀 협의서를 작성해야 함.
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제출.
다만, 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점에 관하여 공증을 받으면, 대리인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소유권이전등기)
1단계: 외국인의 신분·주소·등록번호
◆ 주소증명: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일본·독일·프랑스·대만·스페인 등):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미국·영국 등):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또는
주소 기재 신분증 원본·사본 제출 후 등기소 확인,
공증 또는 관공서 증명 받은 신분증 사본,
기타 공공기관 발급의 거주사실증명 등.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한국 체류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번호.
한국 체류지 없는 경우: 서울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2단계: 인감 및 인감증명
◆ 원칙: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 제출, 또는
일본·대만 등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 제출.
◆ 예외(본국에 인감증명제도 없음, 한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불가):
인감을 찍어야 하는 매매계약서·위임장 등 문서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본인 확인 증명, 또는
본국/대한민국 공증인(재외공관 포함)의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음.
이때도 문서 그 자체에 대한 인증이어야 하고, 별도 증명서에 대한 공증은 불인정.
3단계: 외국어 서류 및 공문서 인증
◆ 매매계약서·위임장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면:
한글 번역문 + 번역인의 진술(원문과 동일), 번역인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첨부.
번역문을 공증받아 제출하면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 외국 관공서·공증인이 발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협약 미체결국: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 필요.
예외: 외국 대사관·영사관이 작성·공증한 문서, 한국과 수교도 없고 협약 미가입국 공문서 등은 별도 확인 면제.
4단계: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확인
◆ 취득 대상 토지가 다음 구역에 해당하면 토지취득허가증 필요: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별도의 국방목적 제한지역.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 토지취득허가증은 추가로 필요 없음.
허가대상 토지가 아니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허가대상 아님을 소명.
4. 국적을 새로 취득·변경한 등기명의인이 등기정리를 할 때
1단계: 국적변경 표시변경등기
◆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실제와 달라진 경우:
“국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
◆ 첨부서류: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 국적변경 증명서류.
◆ 등기원인일자: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
2단계: 성명도 같이 바뀐 경우
◆ 국적증명서류에 변경된 성명이 함께 기재돼 있으면:
국적변경 + 성명변경을 한 건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 가능.
◆ 국적변경 후 별도 개명절차로 이름을 바꾼 경우:
국적변경등기와는 별도로,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표시변경등기 별도 신청 + 기본증명서, 개명허가결정 등 첨부.
'등기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판결 등 집행권원 등기 지침의 실무 적용 사례와 흔한 거부 사유 분석 (0) | 2026.03.27 |
|---|---|
| [사례] 법인 부동산 매도 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0) | 2026.03.27 |
| “재외국민·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등기예규 제1778호를 중심으로) (0) | 2026.03.23 |
| [사례] 법인 정기주주총회 절차 및 서류 문의 (0) | 2026.03.20 |
| 임대주택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절차 (0) |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