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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2016. 1. 1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3. 23. 15:42

판례 > 대법원 2025므10716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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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 외도 발견: 아내(원고)는 2017년에 남편과 상간녀(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시간의 경과: 그 후 바로 이혼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5년 뒤인 2022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 이혼 성립: 2023년에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쟁점 (무엇이 문제였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과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소멸시효).

  • 상간녀의 주장: "아내는 이미 2017년에 외도를 알았으니, 3년이 지난 지금(2022년)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사라졌다(시효 소멸)."
  • 1심·2심(원심)의 판단: 상간녀의 손을 들어주어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2017년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본 것입니다.

3. 대법원의 반전 판결 (어떻게 바뀌었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종류의 위자료: 대법원은 위자료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외도 행위 그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외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보상

  • 시효의 시작점(기산점):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2017년에 외도를 알았더라도, 그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탄 나서 2023년에 이혼했다면, 2023년부터 다시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핵심 요약)

이 판결 전까지는 외도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면 상간녀/상간남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명확해졌습니다.

1)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배우자 보호: 외도를 알았을 때 바로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다가, 결국 이혼하게 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이혼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단순히 '바람을 피운 행위'와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된 결과'를 별개의 손해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3) 소멸시효의 연장: 상간자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시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혼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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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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