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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 판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2026. 1. 1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3. 23. 16:13

판례 > 대법원 2025다217179 | 사법정보공개포털

 

대법원 2025다217179 판결유명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가격을 올릴 때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맹본부(피고)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패티, 소스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물대)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원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가맹계약서 조항: "물가 인상 등으로 가격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 점주들의 주장: "본부가 우리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으므로, 이 인상은 무효다. 따라서 그동안 더 낸 돈을 돌려달라."

 

2. 핵심 쟁점 (법원이 따져본 것)

 

1) 계약서에 명시된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부가 일방적으로 올린 가격 인상이 무효인가?

2) 만약 절차를 어겼더라도 가맹점주들이 오랫동안 그 가격에 물건을 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가?

 

3) 법원의 판단 결과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가맹본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논리]

 

  • 절차 위반은 맞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서면 제시나 충분한 협의 없이 가격을 올린 것은 계약 위반이며,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이 점주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일부 교정했습니다.)
  • 하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점주들이 가격 인상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인상된 가격으로 주문을 계속했고, 대금을 결제하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실상의 사후적 동의로 판단했습니다.
  • 가격 인상의 정당성: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볼 때 가격을 올릴만한 충분한 이유(필요성)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 가맹본부의 주의사항: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격을 올릴 때 반드시 계약서상의 **'서면 통지'와 '협의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이 절차 위반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2) 가맹점주의 주의사항: 본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단순히 가격을 지불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거래를 지속하면 법원은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피자헛 판결과의 차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피자헛' 사건에서는 본부가 패소했는데, 그 이유는 계약서에 아예 근거가 없거나 점주들이 명확히 반대한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맘스터치 사건은 '절차는 부족했지만 점주들이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의 현실적인 법률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