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4.12.10 [등기예규 제1799호, 시행 2024.12.21] | 사법정보공개포털
1. 기본 원칙 — 누가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원칙적 신청인: 대부분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합니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해(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첨부서류: 신탁계약서(또는 공정증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신탁 전·후 소유권 이전이면) 검인된 서류(요건 있는 경우), 위임·동의 관련 인감증명 등. 특정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무부장관 인가증명(공익신탁) 등 추가문서 필요.
2. 등기 유형별 설명 (쉽게)
아래는 규정상 구분한 주요 등기 유형들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A.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가장 일반적 경우)
무엇인가?:
위탁자가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그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예: A가 자기 집을 수탁자에게 넘기며 '이 집은 B를 위한 신탁'이라고 정함).
절차 포인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번에 묶어 1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목적은 보통 "소유권이전 및 신탁", 원인은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으니(부동산등기법상) 주의해야 합니다.
B.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무엇인가?:
위탁자가 “내가 수탁자이고, 이 재산은 이렇게 신탁한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경우(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형태).
절차 포인트: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변경등기(예: 소유권 변경)와 함께 묶어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신탁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
C. 재신탁등기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신탁하는 경우)
무엇인가?:
기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재신탁)할 때.
누가 신청?: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이 수반되면 역시 한 번에 신청.
추가요건:
재신탁 시 수익자의 동의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D.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엇인가?:
신탁에 속한 돈 등을 처분해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예: 신탁 자금으로 집을 사서 그 집을 신탁재산으로 편입).
절차 포인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돼 있으면 나중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등기만 신청 가능.
E. 신탁재산의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등기
무엇인가?:
신탁이 종료되어 특정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경우.
절차 포인트:
회복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신탁재산처분 규정과 유사 처리)
F.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등)인 경우
토지·건물이 소유권이 아닌 용익물권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도 위의 모든 규정을 준용합니다.
G. 담보권신탁등기 (담보권을 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
무엇인가?:
위탁자가 (근)저당권을 수탁자에게 설정하고, 그 신탁에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태(예: 담보 역할을 하는 신탁).
절차 포인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로 된 채권이 여러 개면 각 채권별로 등기사항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이사항:
담보채권이 이전될 때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일반적인 채권이전 규정과 다르게 처리하는 조문이 있으니 주의.
H. 신탁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무엇인가?:
신탁에 관해 가등기(우선권 보전)를 하는 경우, 일반 가등기 방식과 동일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규 규정 — 주의사항 등기(중요)
무엇인가?:
등기관(등기소)이 직권으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거래 시 신탁원부(신탁의 목적·수익자·처분 규정 등)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경고문구를 등기부에 부기등기로 달아 주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등기사항증명서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신탁원부까지 확인하라는 표시입니다.
실무적 의미:
임대·매매 등 거래할 때 신탁조건(관리·처분권한, 수익자 권리 등)이 거래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관이 주의문구를 달게 된 것입니다.
경과 규정(종전 등기에 대한 적용):
2024.12.21 이전의 기존 신탁등기도 직권으로 2025.12.19.까지(필요시 한차례 연장하여 2026.6.19까지 가능) 주의사항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 주의사항등기의 존재 유무와 신탁원부 확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합병·분할(분할합병)에 따른 등기
개념:
둘 이상의 신탁을 합치거나 하나를 나눠 다른 신탁에 귀속시키는 경우.
절차:
합병·분할로 인해 권리 귀속이 바뀌면 말소등기와 새로운 신탁등기(또는 권리변경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합병계획서·분할계획서에 대한 위탁자·수익자 승인(인감증명 포함), 공고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쳤다는 증빙. (공익신탁의 경우 법무부 장관 인가 증명 필요)
5. 수탁자(관리자)의 변경 — 어떻게 처리되나?
수탁자 교체 상황 예:
수탁자 취임(승계), 사임·사망·파산·해임 등.
누가 신청하나?
통상은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
다만 사망·파산·해임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새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
등기원인 표기:
예) 등기원인일자 "○년 ○월 ○일 수탁자 ○○○ 사망", 등기원인 "수탁자 경질"등으로 기재.
첨부:
임무종료·취임 증명서류,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등.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 인가 증명 필요.
6. 신탁원부(신탁의 내부명세) 변경 등기
언제?:
수익자·신탁관리인·위탁자나 이들의 주소(명칭) 변경, 신탁조항의 변경 등 중대한 신탁사항이 변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이:
위탁자 지위 이전(신탁법 §10) 등은 별도 증빙(방법에 대한 서면 증빙 혹은 수탁자·수익자 동의서류)이 필요합니다. 공익신탁의 경우 법무부장관 인가 서류 필요.
7. 말소(신탁종료·처분 등)의 등기 처리
원칙: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재산이 위탁자·수익자 등에 귀속될 때는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 처분:
신탁의 일부가 처분·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이전과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신탁행위로 허용되었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감증명 등) 또는 법원의 허가·통지 증빙을 붙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로 처리합니다.
8.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가압류·경매·담보 등)와의 관계
신탁목적과 충돌 여부 심사: 누군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처분제한 등기(예: 가압류, 임의경매 신청 등)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이 신탁 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서, 반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경매 등 정당한 촉탁은 원칙적으로 수용됩니다. 또한 신탁된 토지는 합필(토지 합쳐 등록)·분필(분할) 관련 규정에서 제한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실무 체크리스트
신탁등기 또는 관련 변경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사례별 추가서류 있음):
① 신탁계약서 원본(공정증서 해당 시 공증본) — 소유권이전이 수반되면 검인 요건 확인.
②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부동산별로 따로 준비) — 등기소가 신탁원부를 만들 수 있게 상세 정보 제공.
③ 신탁과 관련한 위임·동의 문서(수익자 동의, 위탁자 합의, 인감증명 등).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수반 시 필요, 다만 확정판결 등 예외 있음).
⑤ 공익신탁 관련시 법무부장관 인가증명, 유한책임신탁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⑥ 보권신탁인 경우: 담보채권별 등기사항 정리 자료(채권액·연월일 등).
⑦ 수탁자 변경·합병·분할 시: 합병계획서·분할계획서, 승인·공고·채권자보호 증빙.
10. 마무리(요약)
이 예규는 신탁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부동산 등기(신규 신탁, 재신탁, 담보권신탁, 수탁자 변경, 말소 등)에 대해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지”를 세세히 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거래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최근 도입된 주의사항등기 참조), 수탁자·수익자·위탁자 간의 동의·인가·세금 증빙 등 작은 서류 하나가 등기 수리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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