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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판결에 의한 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비협조적)의 주소증명서면을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3. 18. 14:59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일부는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일부는 판결에 의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판결에 의해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에 ...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 판결에 의한 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가 주소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를 알아서 주지는 않을 것이고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소증명 서류를 어떻게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 담당재판부에 주소 관련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주소증명 서류를 어떻게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에서는 보존등기명의인(피고)의 주소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등)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등기예규와 실무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 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승소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대위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피고)의 협조 없이 주소 증명 서면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적 전제 정리

 

-. 판결에 의해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뒤, 피고를 대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동일하게 피고 주소증명서면을 요구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자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말소자 초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접 발급 (가장 빠른 방법: 첨부 파일 참조)

 

재판이 종료되어 판결문(또는 화해권고결정문)이 있는 경우, 귀하는 '채권·채무관계 등 正當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 민원 시, 신청서 사용용도란에 소유권보존등기(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주소증명서류 제출용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 것이 실무상 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 판결문 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판결의 경우 필수,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 자체로 효력 발생 확인 필요)

신분증

등기신청 관련 증빙(현장 확인용)

절차: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재판상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초본 발급 대상 범위)에 따라 채권자로서 피고의 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발급이 거절될 때의 대안

 

직접 발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행정기관이 거절하는 경우가 실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촉탁:

질문 상황처럼 이미 판결 확정 이후라면, 새로이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을 해 줄 권한·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실무상 활용 가능성은 재판부 판단에 좌우됩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과의 차이

문의하신 사실조회 촉탁은 보통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미 판결이 나고 '집행'의 단계에 있으므로, 법원의 개입보다는 판결문의 효력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주민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실무적 조언

 

1: 주민센터에 소송 판결에 따른 대위 보존등기를 위한 주소확인목적으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하시고,

2: 거절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별도의 민원·질의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 관행과 각 주민센터의 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구청 민원실, 또는 행안부 민원 질의(전자민원)를 통해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를 서면·메일로 받아 두시면 이후 등기소 설득에도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별도의 등기소로부터의 촉탁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또는 대리인) 본인이 소송·집행·등기 목적을 이유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등본을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과정에서 거절 시에는 재판부의 사실조회, 행정기관 유권해석 등을 활용해 해결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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