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근무 회사 파산선고 완료됐고 퇴직금및 임금체불된 상태로 퇴사 후 대지급금 받았는데 700만 원 미회수상태입니다. 대표자가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이고(두달후 개인회생 예정) 전 대표자는 거래처 회사에 직원으로 월급 350만 원 이상으로 근무하고있고, 급여를 자녀(6세)통장으로 받고있는것을 구두로 알게되었습니다. 대표자 개인 상대 민사소송과 새회사 급여채권 가압류 가능 여부를 알고 싶고 소송시 700만원 가량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파산과 체납된 임금 700만 원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전 대표자가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자녀 계좌로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2026년 기준 법령과 개인회생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 대표자 개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 여부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임금체불)를 대표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 상대 소송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자가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약속: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갚겠다는 각서나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700만 원 회수 실익: 소송 가액이 소액(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판결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새 회사 급여채권 가압류 및 자녀 계좌 대응
대표자가 자녀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재산 은닉(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합니다.
◆ 급여채권 가압류: 대표자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표자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누구든,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급여채권)는 대표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 차명계좌 입증: 법원에 가압류 신청 시, 대표자가 자녀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정황(구두로 들은 내용, 자녀의 나이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회사는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압류 금지 한도: 2026년 기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표자의 급여가 350만 원이라면, 매월 약 100만 원(350−250) 정도를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개인회생 시 임금채권의 지위
대표자가 두 달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임금채권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면책 제외 채권: 임금 및 퇴직금은 대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즉, 회생이 끝나도 700만 원은 끝까지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 공익채권(우선 변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회생 계획안과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제언
7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현재 대표자가 소득이 확실하므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 급여 가압류 병행: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급여 가압류를 걸어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대표자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 검토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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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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