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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간편 절차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2. 12. 14:26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6212일부터 구비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공공데이터 연계를 강화한 결과로, 연간 50만 건 이상의 민원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입니다.

K-GeoP 인터넷

 

1. 서비스 개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후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개편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로드해야 했으나, 이제는 'e하나로민원' 시스템 연계로 담당자가 실시간 조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균 신청 소요시간이 3분 내외로 단축되며,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절차(개편 후)

 

1) 플랫폼 접속: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www.kgeop.go.kr)에 접속해 '조상땅 찾기' 메뉴 선택.

 

2)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입력(전자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조상 정보 입력: 조상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망연월일·성별 등 대체 정보) 입력.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3자 정보 제공 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허용).

 

4) 신청 완료 및 결과 대기:

 

즉시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7~14일 내(법정 처리기간) 조회 후 결과 통보(이메일·문자 또는 우편).

 

5) 오프라인 신청 절차(민원실 방문 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방문도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서류 조회·확인.

기존처럼 서류 지참 불필요, 평균 3분 내 처리.

 

3.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

 

1) 근거:

 

국가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규정(전자정부법 등).

 

2) 주의사항: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등)만 신청 가능, 동의 철회 시 처리 중단될 수 있음.

토지 발견 시 상속등기·명의 이전 별도 절차 필요(민법 제1009조 등 상속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제공되며, 부정신청 시 행정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