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0일 시행되는 내용의 핵심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자체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외국인 등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추가 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거주 요건 등을 통해 투기성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의 규제 강화입니다.
1. 적용 법령과 시행일
◆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 입법 취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성 쇼핑” 차단.
자금 출처 투명성 확보(해외자금 포함),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파악을 통한 관리 강화.
즉,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거래계약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계약일(잔금일이 아니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거래신고” 시 추가 기재·제출 의무
2‑1. 체류자격·거소 관련 추가 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다음 사항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체류자격(비자 유형 등)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거소 여부”
즉, 단기 체류인지, 장기 체류인지, 실질 거주 의사가 있는지 파악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국적만으로는 투기성 거래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체류 유형·기간을 기준으로 거주 목적 취득인지, 단순 투자·투기인지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 자금조달 관련 신고 범위 확대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관련 항목이 추가·강화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국내 예금, 국내 대출, 증여·상속 등 기존 항목
◆ 추가: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
기타자금 항목에 “가상화폐(암호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
이로써,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한 것인지까지 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의무 강화(내·외국인 공통)
외국인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내·외국인 공통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내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거래 시, 내·외국인 모두.
◆ 의무 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국내·해외 자금, 대출, 금융기관 명, 주식·채권 매각대금,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 세부 내역을 기재.
√ 또한, 별도의 조치로 수도권 주요지역(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일부)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2년 또는 4개월 내 입주 등, 구체 기간은 고시·보도에 따라 변동)”가 부과되었습니다.
4.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실거주 요건
◆ 지정 배경: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 급증,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응하여 지정.
◆ 주요 내용(예시):
√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5.8.26.~2026.8.25. 등).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 실거주 요건: 취득 후 일정 기간(2년 실거주, 혹은 4개월 내 입주 등 고시에 따른) 실제 거주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
실무상 의미는, “투자·임대 목적”의 외국인 주택 매입은 허가 단계에서 상당 부분 차단되고, 실거주 목적에 가까운 취득만 허용되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5. 국회 논의 중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법안”
정부의 행정·하위법령 차원의 조치 외에, 국회에서는 “직접적인 취득 제한”을 목표로 하는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내용 방향(보도 기준):
일정 지역(국가안보·군사시설 인근 등) 내 외국인 취득 제한 혹은 금지.
일정 금액 이상, 일정 면적 이상 취득 시 추가 허가·심사.
주택 수 제한, 거주 요건 강화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발의 단계·논의 중”인 사항이므로, 블로그에서 인용되었다 해도 실제로는 법률 제정·개정 여부, 국회 심사 내용에 따라 최종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법률 실무상 포인트(법률서비스 관점 정리)
외국인 거래를 다루는 실무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 기준 확인:
2026.2.10. 이후 체결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항목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이 부분을 전제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인 의뢰인 상담 시 설명 항목:
√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체류자격, 주소·거소(183일) 신고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해외금융기관 기재, 가상화폐 매각대금 포함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및 실거주 요건(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 가능성 포함) 사전 안내.
◆ 자금세탁방지·조세 실무와의 연계
√ 해외자금·가상화폐 자금이 신고 항목에 명시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KYC·AML, 국세청의 해외재산·해외소득 과세와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변호사·법무사 등으로서 의심거래보고(STR) 가능성, 세무 리스크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고액·다수 건의 취득).
◆ 위반 시 법적 효과: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허위신고·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벌칙 규정이 존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이행 시 효력 문제(무효 또는 집행정지 취급)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 체류자격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어, 정확한 신고를 권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특약 설계 시 고려
√ “토지거래허가 미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부 또는 허위로 인해 인허가 불허·취소 시 계약 자동해제, 위약금 부담 주체” 등에 관한 특약 검토가 유의미합니다.
√ 외국인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전제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거주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손해배상 가능성도 설명하고, 필요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7. 요약적 정리(실무에서 기억할 키워드)
⇒ 2026.2.10. 이후 체결 계약: 외국인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거소 신고 + 해외자금 포함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특히 수도권 외국인 허가구역): 실거주 요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
⇒ 국회: 직접적인 외국인 취득 제한·금지 법안 논의 중(아직 입법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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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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